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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했는데 연봉에 상여금이있네요.
이직을 했습니다.
연봉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연봉에 상여금이 포함되어있네요.
연봉에 14/1이고 추석 설에 나눠서 준다고합니다.
거기에 실제 구두로한 연봉보다 300을 까고 그 금액을 복리후생비로 매달 지급한다고합니다.
회사측 말로는 실제 받는금액은 동일하다고 주장하네요.
입사전에 이런이야기가 없어서 정말 당혹스럽네요.
이전 회사들에서는 이런경우가 없었는데... 정말 짜증나고 황당한 상황입니다.
기본급이 백만원 겨우 넘습니다.
지금 전직장 퇴사한지 보름정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될지 막막하네요.
그래서 질문 드릴게
1. 그냥 다니면서 다른직장을 알아본다.
2. 그만두고 알아본다.
3. 실제 지급된 금액은 같으니 다닌다.
연봉계약서만 보면 여기는 다니면 안되겠다는 생각이들지만 현실적인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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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오시길... 제가 이직하면서 공통적으로 배운 건데 처음과 계약서다 다르거나 말장난 하는 곳 등등 그런 곳에서는 일하면 안됩니다
2021-12-16 작성 -
1번이 답이라고 봅니다. 첫 직장이 이런식이였는데.. 상여 받을때는 은근 기분은 좋은나, 결국 내 연봉이라 생각하면 속이 쓰립니다. 면접 볼때.. 이직이 잦은것도 좋게 보이지 않으나, 경력단절 기간이 길면 더 안 좋게 봅니다.
다른 곳으로 이직이 가능한 상태이시면 2번, 아직 준비가 필요하시면 1번을 추천 드립니다.2021-12-17 작성 -
음... 이건 퇴직금 적립을 적게 하려는 회사의 꼼수로 보입니다. 다니면서 다른 곳 알아보시는 던가, 아니면 그만 두시는 편이 낫지 않을까 싶네요.
2021-12-16 작성 -
1
현재 취업을 하셨으면 늘 불만족함이 따라다닐 듯. 깨운하지 않으니까.
현실적인 부분도 무시할 수 없고2021-12-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