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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초밥집에서 일한 돈
제가 8월9일부터 8월31일까지 주6일 하루 쉬는것으로 근무하고 최저임금을 받고 일을 하고 그만두엇습니다.
그만둘때 제가 월급을 지금 당장 달라고 말을하엿고,사장님께선 월급이10일이니 10일때 돈을 주신다하고 기다렷습니다.10일이 되고나서 저녁6시가 지나도 돈이 안들어오길래 문자로 언제쯤 주실수잇냐고 문자를 계속햇습니다.그래도 오늘안에는 보내주겟지 생각하고 기다렷고,밤10시가 지나도 답장도없길래 전화를해서 월급은 언제쯤 주실수잇냐고 물어봣는데 사장님은 아예 까먹으신것처럼 다시 한 번 계좌번호랑 일한 날짜를 보내달라고 하엿고,전 그만둘때 문자로 계좌번호를 남겻습니다.사장님은 아예 월급을 절 주는지도몰랏다는듯이 말을하엿고,제가 월급이 오늘10일이니까 오늘안에 달라고 말을하욧는데 사장님이 또 내일 계산해서 드린다고하시네요.그래서 제가 오늘 주시기로해놓고 오늘만을 기다렷는데 이러시면 어떡하냐고 따졌는데 사장님은 저에게 180만원을 입금하엿습니다.그래서 전 그냥 월급받앗으니 끝낫다고생각햇는데 다음날 지나고나서 사장님이 전화를 하셧는데 제가 솔직히 일부로안받앗습니다.제가 연락 할 때 연락 한 번을 안하신분인데 사람마다 다르겟지만 솔직히 받고싶지않앗어요.또 이런 일이 생길까봐 저도 그냥 무시를 하는데 사장님이 문자를 보내셧어요.돈을 잘못보낸거같은데 다시 돌려달라고 ,, 1,691,680원을 보내야하는데 계산도 안하고 무작정 180만원을 입금해버린겁니다.108.320원을 다시 돌려달라고 문자로 왓습니다.돈을 돌려줘야하는게 맞는걸까요?월급도 제가 연락도 안햇으면 아예몰랏을겁니다.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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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돌려주세요 주휴수당이니뭐니 다못챙겨요 기업체가야죠 다받을려면요 계약서상에 이게 명시가되야죠
담에일하실때는 계약서 필수로 작성하고 하세요2021-09-15 작성 -
월급이란 정확히 한달 30일을 채워야 하지만 한달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사직처리를 했다면 금액이 더 들어와도 돌려줄 의무는 없습니다. 하지만 다른분들 의견처럼 하루 근무시간 및 주휴수당과 휴무시간을 뺀 총 근로시간에 최저시급을 더하고 주 40시간 이상 초과수당을 계산해보면 답이 나올듯 하네요.
2021-09-12 작성 -
주 6일이면 주말때도 근무하신거죠? 주말수당+ 5일 연속근무 수당 추가 됩니다
금액 잘 알아보세요
님이 더 받아야 될 것 같습......2021-09-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