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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습기간
조회수
199
2021-08-18 작성
세무사무실 면접 보고 오는 길인데 실습 한 달에 120받는 거 괜찮은 건가요? 직무경험, 경력 아예 없습니다
답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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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이라고 해도 최저임금의 90% 이상은 주어야 합니다. 또한 직무경험이나 경력이 없더라도
기본적인 급여는 주어야 합니다. 차라리 안 뽑았으면 안 뽑았지 경험과 경력이 없다고 해서
법적인 범위보다 낮은 급여를 주는 것은 법률 위반입니다. 따라서 최소한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수습기간에 지급하고, 이후에는 최저임금의 100% 이상을 지급하는 직장을 찾으시는 게 좋습니다.2021-08-18 작성 -
나이 25세 미만이고, 그렇다면 아무 경험도 없다면 기초 베이스 차원에 추천합니다,.
다만, 25세 이상 나이가 있다면 시간만도 소중하니,안가시는게 나을듯 합니다,.
그정도 급여면 딱 배우면서 일하고 좋네요, 단,나이가 어리다면. 그래도 오래하긴 그렇고 3개월 정도 ?
나이도 취업시장에서 경쟁력 입니다. 나이도 어느정도있는데 아무리 아무것도 없어도 그 급여 받고 일하면
회사경력 연봉 모든게 꼬이게 됩니다,2021-08-18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