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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 좀요

조회수 819 2021-08-09 작성

필수 아닌가요?

안 적는 곳이 왜이렇게 많아요 ,, 


중소기업은 대부분 안적나요? 


이전에 일하면서 입사 후 며칠 이내로 적었는데 

가족 회사라 그런지 감감무소식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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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05207 인바운드상담원 / 4년차 Lv 1

    하루만 일해도 적어야 해요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으면 불법이라 신고하면 과태료 나와요. 불법인 점은 말하진 말고 사장님께 근로계약서 안쓰냐고 먼저 말씀드려보세요

    2021-08-10 작성
  • 근로계약서 미체결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2021-08-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384931 회계담당자 / 16년차 Lv 3

    작성하지않는 회사도 있긴합니다.
    적법하진 않죠. 가족회사라면 더 그냥 작성하지않고 넘어갈 확률이 높겠군요.
    계약서 작성에 대해 얘길 하지않으면 유야무야 넘어갈 확률이 높아요. 미처 생각못하셔서 그럴지도 모르겠군요.
    혹시 잊으신건 아닌가 얘기해본다며 넌지시 얘기하셔서 작성하자 얘기하셔서 2부 작성해서 한부씩 보관하세요. 계약 항목 잘 보시구요. 계약내용 대충 보시면 나중에 후회해요.
    그럼 즐거운 사회생활 되시길바라요.

    2021-08-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62274 인사담당자 / 12년차 Lv 2

    근로계약체결! 안하면 속으로 고맙습니다! 하시고
    나중에 문제 생기면... 사업주가 더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니!

    2021-08-10 작성
  • 안녕하세요. 취업멘토 입니다.
    새로 입사한 회사에서 근로계약서 작성을 아직 하지 않아서 고민이 있으시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근로계약서 작성에 대해서 관리자분에게 먼저 말씀해보시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작성이 진행되지 않는다면 대표에게 직접 말씀드려서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일단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에 의거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필수적으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서 및 직위, 임금, 근로시간, 유급휴가, 복리후생 등 근로조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상호합의하에 작성되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내용으로,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성실하게 근무해야 하며, 기업은 근로계약 따라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취업규칙 및 근로기준법 관련조항을 준용합니다.

    그럼 잘 얘기하셔서 꼭 작성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08-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중소고 중견이고 사실 다 적어야 되는데, 알게 모르게 수당 빼먹고
    연차 안 챙겨주고, 퇴직금 빼먹고 하려는 회사들이 많습니다.
    근로계약서는 2부 작성하여 1부씩 근로자와 회사가 보관해야 하구요.
    미작성 시 노동청에 고발 가능합니다. 꼭 말씀하세요.

    2021-08-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