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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남은연차 관련하여 질문드려요

조회수 665 2021-07-28 작성

권고사직으로 나가게되는데요


퇴사시 남은연차를 회사측에서 돈으로 환산 안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넘어가야 되는 부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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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26074 설계엔지니어 / 32년차 Lv 4

    안해주면 신고로...

    2021-08-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025805 기계엔지니어 / 30년차 Lv 3

    권고사직은 한달전에 통보해야되는걸로 압니다
    대충 출근하고 한달월급을 더 받는거죠
    남은 연월차는 다 쉬세요.
    실업급여 당연히 되야하고요.
    이도저도 안해준다고 하면 퇴사후 바로 신고해버리세요

    2021-07-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054814 설계엔지니어 / 27년차 Lv 3

    사측에서 연월차 사용 고지를 했다면
    의무 지급 아닐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1. 만약 오늘이 1일 이고 퇴직일이 20일, 연차가 10개 남았으면
    2. 퇴직 10일 전인 11일부턴 연차 사용
    즉, 11일 부터는 출근 안해도 됨
    3. 이는 정당한 권리 임
    4. 단 업무 이관은 10일 안에 마무리

    2021-07-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035606 설계엔지니어 / 8년차 Lv 2

    아래 분 중에 무조건 받을수 있다고 쓰신분이 있으신데, 이는 잘못된 정보입니다.
    혹시, 회사 차원에서 휴가 쓰라고 다수 권고가 있었나요?
    제가 알기로는 몇회 이상 쓰라는 권고가 있었다면 환산 안해줄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는 노동청에 근거법률 찾아보시거나 노무사에게 조언 구해보심을 추천 드립니다.)

    권고조차 받지 않으셨다면 분명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듯 합니다. (연차는 법으로 보장한 권리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시고 회사에 통보하시면 안해주진 못할겁니다.
    힘내시길 바랍니다.

    2021-07-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크르릉 앱개발자 / 15년차 Lv 5

    보통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일급으로 계산해서 남은 일수만큼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업에서는 보통 연차촉진제라고 해서 사용을 권유하였으나 직원이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년도 분은 소멸되었다고 하는데 이는 불법입니다. 보통 이전년도 3년분과 당해년도 잔여분에 대해서 다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전에 퇴사 시에 인사팀을 통해 이전 3년치 잔여연차와 당해년도 잔여연차 수량을 확인하고 당당히 요구하였고 정상적으로 수령하였습니다. 줄 수 없다고 하시면 노동부 통해서 문의를 하시면 먼저 연락이 와서 정산해줄겁니다. 꼭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2021-07-2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215955 경영·비즈니스기획 / 1년차 Lv 5

    잔여 연차에 대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법적으로 정해진 사안이기 때문에
    미지급에 대한 부분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연차촉진제 사용 직장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으니 미리미리 연차를 사용하시는 게
    낫습니다. 보통 주변 정리 및 이직처 알아보시려고 1주일 정도는 쓰고 나가시더라구요

    2021-07-28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