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상세 보기
신입으로 채용되었는데 일주일동안 계약서없이 일하다가 퇴사통보 받았습니다
조회수
426
2021-07-19 작성
스튜디오였는데 디자이너 1, 현장기사 1을 구한 뒤
막상 현장기사가 있으니 설계직들이 현장갈 일이 줄어서 디자이너가 필요가 없다네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방법은 없겠죠?
댓글 1
-
아닙니다. 정상적으로 채용되어져 출근을 해서 근무를 하셨기 때문에 정당한 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시용계약서 포함)을 작성하지 않은 것은 그 회사가 잘못한 부분이구요. 채용시에 일주일동안 일할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러니 지금의 퇴사 통보는 부당 해고로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주변 노무사분과 상담하시면 퇴사에 대한 부분을 보상 받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2021-07-1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