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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수님 개인 연구원
조회수
442
2021-07-17 작성
대학병원 교수님 개인 연구원은 병원에 소속된게 아니라 교수님이 개인으로 고용해서 교수님 소속 인데 혹시 나중에 계약기간이 끝나면 나중에 다른곳에 취업 할때 이력서에 경력으로 쓸 수 있나요? 경력증명서가 나올 수 있나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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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소가 아니라면 교수님 개인 아르바이트나 다름 없지 않을까요? 자소서 내용에 한 두줄은 더 들어갈 수 있겠지만 경력사항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어요 경력증명서도 교수님이 만들어주셔도 효력 없어요2021-07-23 작성 -
네 경력인정이 됩니다. 각 해당 연구소가 있어서 연구소 행정실에 문의를 하면 경력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021-07-21 작성 -
개인사무실에 근무하는 것은 공식적으로 경력인정보다는 경험활동으로 평가합니다.
간혹 예술이나 특수전문분야에서는 인정하기는 하지만, 지원하는 대상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2021-07-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