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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없는 근로시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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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와 근로 시간과 수당에 대해 먼저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주말에 근무했던 이력을 알 수 있는 문자, 문서 등을 확보하신 후에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06-30 작성 -
사람이살다보면 이런일저런일다 겪어보는데
임금지급을 더달라는것도아니고 내가 꼭 받을수있는것 달라는데 안주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쉬는 날도없이일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안될려면 수당지급해야됩니다2021-06-28 작성 -
근로계약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고하기전 먼저 회사 경리과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요.
자기 권리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먼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것이 먼저입니다.
사실확인 후 그.사실을 토대로 신고를하셔야 올바른것이에요
정확하지도않은 인터넷정보로 무작정신고하고 나중에 회사하고 어색한 관계에 놓이지마세요.
이외로 사회는 좁습니다.
부당한 대우를받고 퇴사한다고해도
마무리는 깔끔해야합니다.
사화초년생이시면 더욱 신중해야하세요.
1.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요구
2. 계약서내용 검토(필요시 노동부 문의)
3. 부당한 내용(근무시간 및 수당 등등) 확인되시면
먼저 회사에 시정조치 또는 설명요구
4.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이라면 노동부 신고
** 대신 회사에 시정조치요구 및 신고시는
퇴사를 염두해두셔야합니다.2021-06-28 수정 -
저는 퇴사 후 미지급, 추가근로수당1.5배 다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수 있는데 근무 자료나 근무한걸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방문해보세요!!2021-06-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