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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주말없는 근로시간 신고

조회수 566 2021-06-27 작성
제가 인테리어 회사에 들어온 첫날에 현장을 와버린 상태로 한달정도가 지났습니다 급하게 내려오느라 정확한 근로시간도 얘기를 못듣고 내려왔는데 현장에 오니 주말도 없이 근무를 하고있네요 전에 한달정도 일하다 그만둔사람을 보니 저처럼 쉬는날없이 일하다 세후160돈만 입금되니 그만둔거던데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이나 주말에도 일한거 미지급으로 신고가 불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방법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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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01577 공간디자이너 / 8년차 Lv 1

    회사와 근로 시간과 수당에 대해 먼저 협의해보시고, 안된다면 주말에 근무했던 이력을 알 수 있는 문자, 문서 등을 확보하신 후에 노동부에 문의하시면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2021-06-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55073 건축기사 / 3년차 Lv 2

    시공가려면 휴일수당 야근수당 꼭보고 가세요~ 인테리어 양아치회사많아요^^

    2021-06-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887432 설계엔지니어 / 12년차 Lv 2

    그런회사는 빨리 관두고 나오는게 답입니다

    2021-06-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37520 현장관리자 / 22년차 Lv 1

    휴무일 근무 하신날 일일이 체크해서 노동부 가시면
    됩니다~~~~~~

    2021-06-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5954499 26년차 Lv 2

    사람이살다보면 이런일저런일다 겪어보는데
    임금지급을 더달라는것도아니고 내가 꼭 받을수있는것 달라는데 안주면 그것은 불법이지요 쉬는 날도없이일하면 그것은 법에 저촉이안될려면 수당지급해야됩니다

    2021-06-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72568 건축기사 / 9년차 Lv 4

    근로계약서 먼저 확인하세요.
    그리고 신고하기전 먼저 회사 경리과하고 먼저 이야기를 하십시요.
    자기 권리를 찾는것도 중요하지만
    그전에 먼저 정확한 사실을 확인하는것이 먼저입니다.
    사실확인 후 그.사실을 토대로 신고를하셔야 올바른것이에요
    정확하지도않은 인터넷정보로 무작정신고하고 나중에 회사하고 어색한 관계에 놓이지마세요.
    이외로 사회는 좁습니다.
    부당한 대우를받고 퇴사한다고해도
    마무리는 깔끔해야합니다.
    사화초년생이시면 더욱 신중해야하세요.

    1. 회사에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요구
    2. 계약서내용 검토(필요시 노동부 문의)
    3. 부당한 내용(근무시간 및 수당 등등) 확인되시면
    먼저 회사에 시정조치 또는 설명요구
    4. 회사측에서 비협조적이라면 노동부 신고

    ** 대신 회사에 시정조치요구 및 신고시는
    퇴사를 염두해두셔야합니다.

    2021-06-28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181774 요리사 / 5년차 Lv 3

    저는 퇴사 후 미지급, 추가근로수당1.5배 다 고용노동부가서 신고해서 받았습니다!
    시간은 조금 걸릴수 있는데 근무 자료나 근무한걸 증명할수 있는 자료를 모아서 노동청에 방문해보세요!!

    2021-06-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