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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복지에 대해 궁굼합니다

조회수 356 2021-06-16 작성
식비나 통근비도 월급포함인가요?
190이 세전인가요? 세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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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23786 19학번 Lv 1

    월급에서는 기본적으로 4대보험, 근로소득구간별 소득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등이 빠져나가요. 기본급 190이면 세후금액이겠네요. 식비를 제외한 금액이 최저임금이상이면 정세 목적상 비과세수당이라고 해서 식대를 별도로 명시해서 급여에 포함된 것은 아니예요. 식대는 당사자 간 식대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지급의무가 발생하는데요. 식대가 매달 규칙적인 금액이 월급이 포함되어 지급된다면 통상임금에 포함되지만 출근 여부와 식사여부에 따라 계속 변동 직급이 되는 경우엔 통상임금에 포함이 안되요. 그리고 통근비가 정기적, 제도적으로 지급되고, 전 직원에게도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면 출퇴근교통비는 근로의 대가인 임금의 성질을 갖는 금원에 해당이 되요. 하지만 차량보유자들에게만 지급되는 통근비나 차량유류대는 직원들이 개인 보유한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실비변상조로 지급하는 성격을 갖는다고 하여 임금이 포함시키지 않아요. 그러나 차량유류대가 차량 소유여부에 불문하고 근로하시는 분들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한 것이라면 근로제공에 대한 대가인 임금이라고 보시면 되요. 회사가 일정한 직급 이상의 직원들에게 차량유지비를 개인의 차량보유 여부나 업무용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일정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근로의 대가로 임금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요.

    2021-06-17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90658 설치·수리기사 / 5년차 Lv 3

    식비 통근비가 따로 언급이 안되어있으면
    포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세전으로 올립니다.

    2021-06-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723933 소프트웨어개발자 / 11년차 Lv 3

    식비 지급이 없다면 포함이고 99프로 세전 일것 입니다.

    2021-06-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