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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원하는 회사에 합격했는데 구두계약을 진행했습니다
근무는 8월부터 한다고 면접때 이야기 듣긴 했는데요 아직 계약서를 쓰지 않아 걱정스럽습니다 8월전에 갑자기 짤릴 수도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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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하지않으면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 또 회사가 입사 취소하는경우는 많지는 않지만 발생한경우도 봤고 여기에 글도 올라온적 있죠.
회사는 미안하다고 하면 끝이고요. 구직자도 다른곳 됐다고 안간다하면 또 끝이죠.
회사인사담당자와 다시 얘기해서 이런부분이 혹시라도 염려되는데 발생하지않는지 확인해보세요.
염려말라고 하면 그냥 기다리심 될듯하고, 입사전인데 채용합격만으론 근로계약서 작성하지않습니다.2021-06-16 작성 -
저도 그런경우가 한번 있었죠... 대기업이나 중견급에서는 그런경우가 잘 없는데 중소기업이나 아웃소싱 업체들은 그런 경우가 간혹 있더라구요 입사하기로 했는데 날짜가 되도 연락이 없다던지 아니면 회사 사정이 어려워서 그때 제시한 연봉은 힘들겠다는등....
2021-06-16 작성 -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것은 불법입니다. 님께서 퇴사를 하신 뒤라도 근처 노동센터 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면 회사는 처벌을 받을수 있고 보통은 님께 합의금을 지불하게 됩니다. 또한 3개월 뒤 해고라면, 통상 합의금으로 1달치 월급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님은 이런 2가지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이런 리스크를 짊어지더라도 사람을 써보고 정식 계약을 하겠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는 몇달뒤 갑자기 계약서를 쓸 타이밍인데 몇개월 계약서를 쓰자고 말을 할수 있습니다. 이때는 내보내겠다는 의도로 보이니 님께서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 적극 부인하며 항의하면 회사에서 강제할수 없습니다.
2021-06-16 작성 -
취업 축하드립니다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돼요
본인도 회사다니면서 적성이나 처우가 맞는지
확인하고 알아본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드는지는
회사 다녀 봐아 알수 있기에 발목 잡는 계약서는
천천히 써도 되요~~2021-06-16 작성 -
가능성 배제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근로계약선 근로 체결일 당일 부터 작성이며.
계약서 미 작성도 법에 걸립니다2021-06-1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