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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인테리어 회사 시간외수당?

조회수 826 2021-06-05 수정
전 지금 인테리어회사 현장관리 기사로 일을 합니다.
현재 현장에 나와있고 기숙사 생활을 하는중입다.
제가 6시에 눈을떠서 6:50분에는 현장으로가서 일을 시작하고 7시가 넘어야 퇴근을 합니다. 주말에도 쉬지않고 일을 하는데 이런경우 시간외수당을 청구 할수 있는지 궁금하고 지급받지 못할경우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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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3360707 건축기사 / 3년차 Lv 2

    포괄적임금제를 보통 많이 하는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를하여 주52시간이 넘는경우 그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임금 체불을 받을수있습니다.

    대신 그 직종관련 일은 못하실겁니다. 워낙소문이 빠른곳이라..

    2021-06-08 작성
  • 계약 시 주 ~일 계약을 하실테고 계약 상 근무와 다르다면 당연히 신고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신고하시려면 언제 시간 외 근무를 하였는지, 그 야근이 정말 회사의 강요로 인한 근무인지 업무 수행능력 부족으로 인한 자발적인 연장근무 인지는 사실관계를 확인해 볼 필요도 있습니다 현장관리 라고 하시면 보통 서류업무를 많이 보시겠지만 적응기에 계시다면 보통 연장근무수당이 수용되는건 거의 못본 것 같습니다 자발적인 연장근무보단 남들보다 조금 일찍 출근하여 서류업무 보시고 현장 둘러보시고 퇴근시간은 같이 퇴근하시는게 조금 더 나을 것 같아요 신고보단 본사와 먼저 협의해보시고 안된다 싶으시면 그 때 자료 준비하셔서 조치를 해도 늦지 않습니다 자료 준비한다는게 생각보다 오래 걸려서요,,,,

    2021-06-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362424 건축기사 / 7년차 Lv 2

    저도 연봉계약서 먼저 확인 바랍니다. 야근 몇 시간 포함 기준의 연봉일 수 있고,
    이 업계가 좁고 야근이 당연하다 생각하는데, 이걸로 신고 후 이직이 잘 될지는 의문입니다.

    직종을 바꾸지 않는 이상, 이직해도 비슷하고 현장 소장될 때 까지 죽어라 야간/ 주말근무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2021-06-0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51015 현장관리자 / 13년차 Lv 1

    녹여넣어도 주 52시간이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시간외 청구하셔도 될듯 합니다. 재직중이라 부담된다면 본인이 출근해서부터 퇴근까지의 시간,업무내용을 잘 기록해두시고 퇴사시 지급요청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돈내나` 같은류의 시간관리앱을 이용하셔도 좋을듯 합니다.

    2021-06-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797443 건축기사 / 13년차 Lv 1

    연봉계약서나 급여명세서 살펴보셔야 할 것 같네요. 인테리어계에 아주 잘못된 관례 중 하나가 야근이나 주말근무를 당연시 여기는 문화가 있어서 급여에 그 부분을 녹여놓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2021-06-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