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퇴직금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요

조회수 233 2021-05-24 작성
제가 지금 b회사에 면접을 보고 입사를 했는데 6개월동안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걸로 a회사로 계약을 해서 다니고있어요.

여기서 a,b는 각자 다른회사지만 대표가 부부라서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하셨고,
저는 6개월동안 a회사로 다니고 그 뒤에는 b로 옮겨서 그때는 기간없이 다니자 하셨어요.
제가 지금은 a에 6개월 계약을 했고, 8월에는 b로 옮겨야하는데
제가 1년 퇴직금을 받을려하면 저는 a에서 계약을 계속 해야하는 건가요?
근데 a에서 다닐려하면 내일채움을 해야한다해서 차라리 6개월 계약을 끝으로 하는게 나은가요?

(1년 이상은 못하는게 내년에 이사를 간다해서 저한테 너무 안좋은 환경이라 1년만 채울생각이였습니다)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복잡한 내용인데.. 본인이 1년만 일하고 그만둘 생각이란 점을 회사에서 모르고, 이에 대해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밖에 없으므로.. 세부 확인을 할 수가 없어서 애매하군요..

    미리 확인을 해둬야 하는데.. 우선, 입사시에 a에서 b 로 옮기게 될때 a의 경력을 인정하여 퇴직금을 산정할지 물어보셔야 합니다. 다만, 이 문의가 좀 난감하긴 한데.. 확인할 건 해야 한다고 좋게 얘기해 보시고.. 이게 가능하면 a에서 b로 가시면 됩니다.

    a에서 내일 채움 공제를 시작하고 퇴직하면 다른 회사로 이직했을 때 내일 채움을 못받을까 걱정하시는 것 같은데.. 이 제도가 그때까지 살아있을지는 잘모르겠지만.. 1년이상 경력자도 가입 가능한지, 등 세부 조건을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멀리보면 퇴직금이란 개념은 멀리보면 큰 의미가 없어요.. 보상, 경력개발, 조직문화 측면에서 본인 기준을 넘어서는 회사를 찾아 이직을 준비하시고, 이에 합격하시면 바로 옮기시는게 좋습니다. 1년후에 이런 회사가 바로 나온다는 보장이 없기에 최대한 빠른 이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2021-05-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38934 호텔종사자 / 3년차 Lv 5

    a회사에서 b회사로 이직하게 되는걸로 간주해야합니다.
    부부가 서로 다른 회사의 대표라 해도, 고용보험은 a회사 6개월, b회사 이직으로 확인되니깐요...
    1년미만 퇴직금을 받고싶으시다면 회사대표님께 계약서 쓸때 기존 회사의 6개월 경력 포함하여 퇴직금 지급하기로 한다 이러한 문구를 작성해달라고 하세요...

    2021-05-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