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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차에 관한질문입니다..

조회수 312 2021-05-21 작성
6개월간 인턴생활을 하다가 20년도 7월에 정직원으로 전환했습니다.
정직원으로 전환하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할때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 이내로 유급휴가를 사용할수있고
연차 수당은 12일 휴가는 3일기준으로 한다. 라고 적혀있는걸 확인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요번에 2일 휴가를 사용하고싶다 라고 말씀드렸더니
왜 휴가를 2일이나 쓰냐고 주말껴서 다녀오라고 하루만쉬라고 하는거
사정이있다 2일쉬어야 한다 계속 말해서 겨우겨우 2일휴가를 허락받긴했습니다..
근데 이게 맞는건가요..? 원래 제가 당당하게 사용할수있는 휴가아닌가요? 아니면 제가 잘못알고있는 부분이라도 있는건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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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38034 헤드헌터 / 33년차 Lv 2

    휴가 및 연차에 대한 해답은 회사 사장 및 상사의 말이 100% 맞습니다.
    회사에 불만이 있으시거나 집안에 상을 당하시면 모르겠지만, 회사에서 최소 5년 정도 다니신 후에 연차 및 휴가 부분에 대해 당당하게 이야기하시면 좋습니다.

    2021-05-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38934 호텔종사자 / 3년차 Lv 5

    1년 미만 입사자는 회계년도에 따라 11개의 연차가 발생되고, 월마다 발생되는 월차가 이중으로 발생됩니다.
    휴가는 당당하게 사용가능하시죠, 그러나 회사 특성상 담당자가 여러명이아닌 본인 혼자일경우에는 휴가를 제재할수 있습니다.

    2021-05-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