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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젠데요..
조회수
481
2021-05-20 작성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해달라는 퇴사통보를받았는데, 다음주에하고 주말쉰다음 31일 월요일 하루일하고 끝내기엔 너무 하기싫어서 28일까지만한다고 하면 권고사직 적용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답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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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까지 일하사고 권고사직이란것을 기입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무단퇴사를 써도 상관없게되거든요.
불이익은 퇴사자 몫이됩니다.
2틀더 참고 나가시고 녹음이라도하세요.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이라는거 명시해달라고요.
그후실업급여 맘편하게 받으세요.2021-05-24 수정 -
우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가장중요하고요
180일 넘은상태에서 고민하시는거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거라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세요라고 꼭말씀하시고 왠만하면 회사와 꼭 상의해서 퇴사하시길바래요
그냥무단으로 안나간다면 이건 무단퇴사라서요..2021-05-21 수정 -
31일까지 해야지 권고사직적용이 될꺼에요.
28일까지한다고하면은 회사에서 실업급여안해주려고할껍니다2021-05-21 작성 -
권고사직인데 날짜 당겨드릴까요? 하시고 회사에서 오케이하시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어요. 사직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귄고사직`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되면 날짜까지 일하셔야 하구요.
2021-05-21 작성 -
퇴사는 월요일까지 일하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게 말일까지라면 꼭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는것이 더 좋죠.
주말수당 만근수당.. 금액이 꽤 될겁니다.2021-05-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