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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문젠데요..

조회수 481 2021-05-20 작성
지금 다니고있는 회사에서 갑자기 이번달까지만 해달라는 퇴사통보를받았는데, 다음주에하고 주말쉰다음 31일 월요일 하루일하고 끝내기엔 너무 하기싫어서 28일까지만한다고 하면 권고사직 적용이 되서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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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2
  • 실여 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권고사직 입니다.

    2021-05-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08109 2년차 Lv 2

    31일 까지 일하사고 권고사직이란것을 기입할수 있는 근거를 만드셔야 합니다.
    고용주는 무단퇴사를 써도 상관없게되거든요.
    불이익은 퇴사자 몫이됩니다.

    2틀더 참고 나가시고 녹음이라도하세요.
    퇴사사유는 권고사직이라는거 명시해달라고요.
    그후실업급여 맘편하게 받으세요.

    2021-05-24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432060 5년차 Lv 1

    그래도 퇴사통보를 받은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신청 가능하세요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73159 원무행정 / 16년차 Lv 2

    우선 근무일수가 180일 이상인지 가장중요하고요
    180일 넘은상태에서 고민하시는거면

    회사에서 신청하는거라
    실업급여 받을수있게 해주세요라고 꼭말씀하시고 왠만하면 회사와 꼭 상의해서 퇴사하시길바래요
    그냥무단으로 안나간다면 이건 무단퇴사라서요..

    2021-05-2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1837217 3년차 Lv 1

    아뇨 못받아요 31일까지 근무하셔야되요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22065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1

    31일까지 해야지 권고사직적용이 될꺼에요.
    28일까지한다고하면은 회사에서 실업급여안해주려고할껍니다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20988 11년차 Lv 1

    권고사직은 실업급여받을수있습니다~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92816 사무담당자 / 11년차 Lv 2

    권고사직인데 날짜 당겨드릴까요? 하시고 회사에서 오케이하시면 실업급여받을 수 있어요. 사직서에 `경영상 이유에 의한 귄고사직`이것이 중요합니다. 안되면 날짜까지 일하셔야 하구요.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681453 품질관리자 / 2년차 Lv 2

    퇴사는 월요일까지 일하고 하는것이 좋습니다.
    심지어 그게 말일까지라면 꼭 31일까지 하고 그만두는것이 더 좋죠.
    주말수당 만근수당.. 금액이 꽤 될겁니다.

    2021-05-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52407 품질관리자 / 9년차 Lv 1

    아니요 직접퇴사는 실업급여 적용안돼는걸로 알아요 그냥 퇴사까지 일하세요

    2021-05-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