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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연봉 협상 관련 질문

조회수 1,691 2021-05-12 작성
중소기업을 1년 가까이 다니고 있는 신입직원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올해 3월 연봉 협상을 하고 월급이 인상되었는데요.
혹시 다음 회사로 이직할 경우 이전 직장의 인상된 월급에서부터 연봉협상을 하려면
인상된 월급을 몇 개월 이상 받아야 한다던가하는 경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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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회사별로 기준이 다르기때문에 몇개월 이상받는지는 의미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연봉 협의시 면접 결과를 반영한다는 것인데.. 이는 귀하의 경력 기간과 역량을 고려 했을 때 내부의 유사 경력자와 비교한다는 것입니다. 면접을 내부자대비 잘보면 연봉 인상요인이 생기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에는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셔 한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까지 하셨던 일들을 중요한 것부터 잘 정리하셔서 다음 회사에 어떻게 어필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셔야 합니다.

    2021-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17750 광고디자이너 / 4년차 Lv 2

    3개월이상은 다녀야 합니다~!

    2021-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47520 그래픽디자이너 / 7년차 Lv 3

    딱히 정해진 부분이 아닙니다만, 가끔 통장내역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긴합니다.
    3개월~길면 6개월 정도이며, 모든 기업이 다 확인하는건 아닙니다.

    2021-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우선 경력 1년의 경우 이직 시 연봉협상에서 우위를 점하기 어렵습니다.
    연봉이 인상되었다면 연봉 계약서가 있으니 최종연봉을 그 금액으로 기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직 시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니 이직회사에서 필요 시 그것을 참고할 것 입니다.

    2021-05-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94828 영업지원 / 18년차 Lv 3

    다음 회사는 작성자님의 기존 근무지의 연봉에 대해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일반 중소기업은 회사내규에 맞는 급여를 주려하지 작성자님

    이 기존 직장에서 급여를 많이 받았다고 +@를 해주지는 않습니다. 물론 작성자님이 스펙이 좋거나 다음회사에서 정말 필요로 하는 직원이 아닌이상 힘들다 생각합니다.

    2021-05-1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6 패션디자이너 / 14년차 Lv 2

    중소기업은 그런 조건이 따로 없습니다.
    보통은 이전 회사에서 얼마 받았는지 물어보고, 소득증빙으로 증명을 합니다.
    연봉을 얼마를 주는지는 전적으로 그 회사의 역량입니다.

    2021-05-1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