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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들어갈때랑 나올때랑 말이다른회사

조회수 462 2019-05-03 수정
이번에 웹디자이너러 중소기업이지만
소기업같은곳에 업직종전환 신입으로 들어갔습니다
직원들 4대보험 안해주고 프리로 일시키는..아무튼
3개월 수습후에 정규직 전환이였고
공고에는 연봉 2400-2600에 상과금200%라고
적혀있었어요

면접후에 2400으로 협의후 수습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수습기간이 끝나니 이 연봉을 못주고
2200을 말하네요ㅋ 성과금 200%있다는것도 거짓이구요 유동적이라는데 없는거나 마찬가지죠

아무튼 저는 이곳에서 혼자 디자인담당을 하며
최선을다했고 연봉으로 장난하는건 아닌것같아서
나왔습니다. 제가 맞는 선택을 한건가요?
후회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경우가 흔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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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70031 9년차 / 06학번 Lv 2

    연봉이나 근로조건으로 사기치는 회사는 어차피 미래가 없습니다.

    2019-05-2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328913 22년차 / 88학번 Lv 1

    근로기준법상 명백히 불법입니다.
    해당 지방 노동청에 가면 상세히 대응책을 알려줄겁니다.
    건승하세요

    2019-05-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70249 8년차 / 08학번 Lv 1

    흔하진 않습니다. 잘선택하신거구요 그런상황은 고용노동부에가서 신고하실수있어요 좋은 직장 구하시기 바랍니다. ^^

    2019-05-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53744 3년차 / 12학번 Lv 1

    흔한경우는 아니지만,, 연봉바꿔서 말하는곳은 어차피 들어가도 200%% 그만큼 부침개뒤집듯한 대우를 받습니다. 복지도 물론 말뿐인 복지겠지요 잘하셨어요 더좋은곳 가실거에요~!!!! 저도 같은 웹디로써 정말 어이가 없네요

    2019-05-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712983 21년차 / 87학번 Lv 2

    흔하지는 않지만 단기간 쓰고 내보내는 회사는 좀 있어요.
    특히 웹디 엠디쪽에~
    항상 계약서 잘 읽어보고 아니면 계약서 잘 보관했다가 불합리하면 노동부에 신고하세요.
    오래 다닐만한 직장 꼭 구하길 바라고 취업하면 그 회사 직원들이 회사에 대해 하는 얘기들 잘 들어보고 오래 다닐지 다른 곳 알아볼지 결정은 빨리하는게 좋아요.

    2019-05-0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