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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년 계약직 연차 관련 질문

조회수 658 2021-04-11 작성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올해 3월에 1년 계약직 신입으로 입사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속한 회사는 타사에 비해 정규직 전환율이 높은 편입니다. 그거 믿고 들어온 거구요. 물론 회사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변수가 생길 수 있겠지만 제가 딱히 눈에 띄거나 사고 칠만한 성격은 아니라서 무난하게 회사생활할 자신은 있습니다. 이쯤에서 궁금한 점은, 당사는 연차사용촉진제도에 의해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계약 만료일(퇴직일)에 발생하는 연차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도 발생하지 않구요. 그런데 저는 이 연차를 지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능할까요. 계약 만료일 바로 다음날에 정규직으로 입사하면 지킬 수 있을까요? 지금이라도 회사를 옮겨야 하는 건지... 약간 답답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네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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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63506 QA / 6년차 Lv 3

    노동법상 연차 사용을 서면으로 권고한 사실이 있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계약 만료 바로 다음날 정규직으로 입사하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회사에서 서면으로 권고한 사실이 없는데 별도의 보상 없이 잔여 연차를 삭제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해보셔도 될거에요.
    그냥 최대한 연차 사용하는걸 추천드립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597670 QA / 14년차 Lv 5

    IT 회사나 대기업, 배울게 산적한 사람, 실력이 좋아 찾는 데가 많은 사람이 과연 연차를 잘 챙길 수 있을가요? 기술적인 직업을 갖게 된 사람은 자신의 실력에 따라 옮기는 회사도, 직위도 결정됩니다.
    연차를 잘 챙길 수 있는 회사는 공무원이 적합합니다. 대신에 좀 따분하고 연봉이 작고, 산건사고 조심할 줄 알아야하고 그렇죠.
    들어간 회사와 나에게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몇 년의 선택이 평생의 미천이 되기도 합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921194 네트워크엔지니어 / 6년차 Lv 3

    사고 발생하는것보다 회사때문에 그만두죠

    한달 만기 근무시 1일 발생됩니다

    1년 일할때 11개

    그리고 특정 사유 계약조건에 있지않은이상 연차사용이 가능합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145344 회계담당자 / 18년차 Lv 3

    연차사용촉진제도 있어도.. 퇴사시 남은연차는 지급해야합니다.

    2021-04-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28078 수행·운전기사 / 27년차 Lv 2

    년차를 회사에서 권고했는데 안 쓰시면 회사는 년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필요하실 때 다 쓰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그리고 무조건 1년은 채우세요 퇴직금이 나오는 회사라면 년차보다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 부디 정규직으로 계속 근무 잘하시길 바랍니다

    2021-04-1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