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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한달전에 퇴사한다고 통보했는데 계속 나와달라하면

조회수 1,050 2021-04-05 작성
계속 나와야하나요?
거절을 해도 계속 잡고 아무리 말해도 나와달라는데
그냥 잠수타면 제가 손해보는게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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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3408326 건축기사 / 5년차 Lv 2

    고용노동부 상담 번호 : 1350

    한달전에 퇴사의사와 퇴사예정일 밝혔다면. 구두상으로 얘기한것도 효력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약간 추가근무를 하시고 퇴사하신다고 해도,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퇴사전 다른직장 알아보고 결정하시길 추천드립니다. 장기백수가 될수도.... ㅠㅠ

    2021-04-0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구두상으로만 말씀하신 것이라면 사직서 제출하세요.
    인수인계할 내용이 있으면 인수인계서도 작성해서 제출하세요.
    그리고 경력증명서, 급여, 퇴직금 등 회사에 더이상 요청할 내용이 없으시다면 잠수타도 됩니다.

    고용노동부에 전화하셔서 상담 받으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2021-04-05 작성
  • 노동관계법상 노무계약 종료 통보가 30잂전에 통보해서 업무연속성 확보흘 위한 인수인계 기간을 설정해서 이뤄졌다면 근로관계 노무계약이 해지 해소 되는 것으로 송달주의로 볼거예요. 그동안 채용을 못한건 업주의 사정일거구요.재입사하게 된다면 경력인정 퇴직금 관계 정산이 문제일거고 연봉재협상으로 더 높은 연봉을 요구하셔야 하지 않을까요? 사측의 팔요에 의한 업무복귀요청이라면 말이죠.

    2021-04-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