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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잡코리아 중소기업 복리후생
조회수
581
2021-04-04 작성
중소기업 복리후생으로 나와 있는거 거의 다 일치하나요?
답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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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조건의 현저히 다를 경우근무가준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장법 위반으로 손하배상 게약해지 진정과 고소가 가능하기에 회사에서 함부로 없는 사실 올리진 않겠죠. 복리후생의 변경이 근로조건의 현저한 파이로 보는냐는 이견의 소지도 았습니다만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에도 없다면 위반의 소지가 있죠 채용공고와 틀린 근무조건은 법위반입니다. 꼭 좋은곳에 취업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화이팅하세요
2021-04-05 작성 -
저같은경우는 거의 일치했어요... 그리고 면접시 일단 복리후생부터 궁금한거 다 물어봅니다 그래야 확실하니까요..
2021-04-0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