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500

Q 손해배상청구가 궁금합니다

조회수 224 2021-04-01 수정
제가 배달일을 하다가 아파트 출입 차단기를 손상시켯습니다 근데 사장이 보험 처리 한다고 하길래 그런가보다 했는데 일처리를 하루이틀 미루길래 그럼 내개인보험으로 하겠다 했는데 냅두라고 하여서 가게 오토바이 보험으로 보험처리 했는데 제가 가게를 그만두니까 그 보험처리비용 60만원을 내놓으랍니다 차단기가 휘어서 내려오고 올라가고가 좀 느리게 되던데 그게 그렇게 비싼가요? 또 이걸 배상해줘야되나요? 추가로 이거에 대한 그 어떤행동도 하지않고 있으니 제 지인들에게 저의 집주소를 물어보고 있고 안주면 쫓아온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되죠?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1
  • 민사상 업무과실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대물변재에 들어갈거예요. 전혀 책임이 없지는 않으신거죠. 운전자보험과 자동차종합보험에서 처리하거나 일상사고보험에서 보험금으로 막을 수는 있을거예요. 업무상 과실로 인한 부분이기 때문에 책임은 피하시기 어려우실거예요 안전운전의무와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해서 벌어진 사고이기 때문에 대물이라는 채무채권관계가 성립하는 것이거든요.업주가 대위변제를 하고 글쓴 분 상대로 구상권청구를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어요.

    2021-04-01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