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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791 2021-03-28 수정
저는 배달일을 합니다 제가 일을 하고있는데 지인에게 연락이와서 같은 가게에서 일을 하자고 하더라구요 제가 일하던데 보다 월급도 더주고 퇴근도 더 일찍 시켜주고 한다고 해서 저도 생각하다가 옮겼고 처음엔 괜찮았어요 사장이 퇴근 시간도 지켜주고 했고 본인 입으로 사장때문에 가게가 쉬면 그건 월급에서 안까겠다 했는데 툭하면 술마시고 쉬고 본인 아프다 쉬고 술마시고 본인은 일 못하겠으니까 주방 재료 준비하고 가게 청소하고 집에 가라고 하더라구요 그럼 그날은 일당의 반을 까고요 그래서 월급좀 그만 까라고 했더니 그럼 본인 아픈데 어쩌냐고 적반하장 이더라구요 거기다가 퇴근시간은 점점 늦어지는데 출근시간은 10분 땡겨서 출근하라고 하길래 월급받고 안나갔는데 사장 여자친구가 문자로 일요일날 너때문에 쉬었으니 손해배상 청구하겠다 하고 제가 배달 하다가 아파트 차단기에 부딪혀 그걸 보험처리 한적있는데 그것도 받아내겠다 하네요 그러면서 저녁마다 찾아와서 난리칠거다 그러니 이사가라 니가 제대로 이야기 안하면 새로운 직장까지 찿아와서 난리친다 협박합니다 참고로 성격이 아주 괴팍한 사람입니다 일반 수준으로 생각하면 이해가 안될정도로요 사장보다 나이많은 서빙이모한테 씨Xㄴ ㅈXㄴ 쌍욕에 음식 집어던지기 까지해서 그이모가 경찰불렀던적도 있고 사장이 자기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쳐다보고 있다고 저에게 " 뭘봐 ㅆㅂㄴㅇ"
이랬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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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 퇴사는 문데가 됦수 있신 할거예요.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업주가 작성 교부 안 해줬다면 일단 노동관계법상 업주의 중대과살 위반이간 해요.구두계약고 계약이라 신의성실위반르로 업주를 상대로 암금 미지급금분에 대헌 청구릂 요구 할 수는 았를거예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고의에 대한 과살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소송은 원고의 압증책암의무를 부단하게끔 되어 있고 휴업손실분에 대한 피해굼액증명이 쉽지는 않울거예요.업정에 대한 관리감독자배권은 실사용자인 업주에게 았기 때문에 업주의 근태가 불량해서 사업장의 사업 업무 영업을 재대로 개시하지 못한 책암이 있다고 봐야 핦 것 같은데요.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세요. 누구든지 주거의 평온을 깨면 처벌대상이고 며칠전에 스토킹 방지법도 통과 됐기 때문에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범 할 수 없습니다.

    2021-03-28 수정
  • 저도 그런 사장을 만나본적이있어요!
    전 사장이 소송도 했구요
    겁박도 했는데 저는 그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용을 다 녹음과 기록해놓고 소송때 녹취록을 속기사해서 공증받아서 다 제출했어요. 소송..1년좀 넘게 걸렸고 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다 받았어요. 사장이 안준다고 버티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도 출두하지 않아서 수배때려서 길에서 잡혀 갔다고 하더라구요. 전 여잔데 그만두기로 다 미리 얘기해놓고 짐빼고 갔는데 갑자기 무단결근이라고 피해보상소송걸었는데 결국 이겼지만 1년을 정신과치료도 받고 엄청 힘들더라구요..모른다고 그냥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거 같은데 그런것들 다 모아두시구요 통화를할때도 구체적으로 어떤상황 어떤내용에대한 대답인지를 유도하며 녹음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멘탈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

    2022-08-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