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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단퇴사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이랬던 적도 있어요 어떻게 대처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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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9601189 Lv 5
무단 퇴사는 문데가 됦수 있신 할거예요.근로계약서 취업규칙을 업주가 작성 교부 안 해줬다면 일단 노동관계법상 업주의 중대과살 위반이간 해요.구두계약고 계약이라 신의성실위반르로 업주를 상대로 암금 미지급금분에 대헌 청구릂 요구 할 수는 았를거예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려면 고의에 대한 과살을 입증해야 하거든요 소송은 원고의 압증책암의무를 부단하게끔 되어 있고 휴업손실분에 대한 피해굼액증명이 쉽지는 않울거예요.업정에 대한 관리감독자배권은 실사용자인 업주에게 았기 때문에 업주의 근태가 불량해서 사업장의 사업 업무 영업을 재대로 개시하지 못한 책암이 있다고 봐야 핦 것 같은데요.주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찾아오면 주거침입죄로 신고하세요. 누구든지 주거의 평온을 깨면 처벌대상이고 며칠전에 스토킹 방지법도 통과 됐기 때문에 누구도 주거의 자유를 침범 할 수 없습니다.
2021-03-28 수정 -
mentor4242839 Lv 1
저도 그런 사장을 만나본적이있어요!
전 사장이 소송도 했구요
겁박도 했는데 저는 그 통화내용이나 문자내용을 다 녹음과 기록해놓고 소송때 녹취록을 속기사해서 공증받아서 다 제출했어요. 소송..1년좀 넘게 걸렸고 전 마지막 월급과 퇴직금도 못받았는데 노동청가서 신고하고 다 받았어요. 사장이 안준다고 버티다 검찰로 넘어갔는데 검찰에도 출두하지 않아서 수배때려서 길에서 잡혀 갔다고 하더라구요. 전 여잔데 그만두기로 다 미리 얘기해놓고 짐빼고 갔는데 갑자기 무단결근이라고 피해보상소송걸었는데 결국 이겼지만 1년을 정신과치료도 받고 엄청 힘들더라구요..모른다고 그냥 당하는 사람이 많아서 막무가내로 밀고 나가는거 같은데 그런것들 다 모아두시구요 통화를할때도 구체적으로 어떤상황 어떤내용에대한 대답인지를 유도하며 녹음하셔야 효력이 있습니다.멘탈 단단히 붙잡으셔야 합니다!!2022-08-0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