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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직 관련 질문드립니다.

조회수 2,657 2021-03-25 작성
현재 회사는 1년 반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입사 후로 회사에 일이 거의 없어 배우는게 별로 없어서
계속 다니다보면 물경력이 될것같아서 이직하려는데

회사에 미리 말하고 면접 보러다니는걸 양해 구해야하는지
그냥 몰래 눈치보면서 연차 반차 쓰고 면접 보고 입사일 조정 후 퇴사해야하는지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선통보 후면접이 맞는거 같지만 지금처럼 일이 없는 상황에 미리 말하면 그냥 해고당할것 같아서요..

그리고 면접 본 회사에 붙었을 경우에
현 회사 퇴사일과 입사일 조정이 안되면 이직 기회는 그냥 물건너 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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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6536051 편집디자이너 / 15년차 Lv 5

    회사에는 그만둔다고 하는순간 님의 사정을 봐주기보다는 혹시나 회사에 생길 인력에 공백을 대비해 업무를 시키기 바쁠꺼예요~ 나가는 사람 면접보러다니는거 다 빼줘가며 배려해주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면접보러 다닌다고해도 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몇달이 될지 모르는 시간을 기다려주는 회사도 없어요~ 아마 님 자리 구인바로 내고 사람 채용되고 인수인계 끝나면 아마 님이 취업이안되도 바로 내보낼꺼예요~ 회사입장에서는 맘떠난 직원 오래 잡아놔서 머해? 이런 생각이니까요~ 꼭!!!월차쓰고 알아보시길 추천드려요!! 꼭요~ 그리고 퇴사일은 일단 평균적으로 회사퇴사자들이 인수인계를 몇일하는지 확인해보시고 대충 인수인계 날짜를 알아두시고 면접보러간 기업에서 언제쯤 출근이 가능한지 물어볼꺼예요~ 그럼 회사 인수인계 2주(예를들어)정도 해주고 출근 가능할것같다 말씀하시면 거의 이해하고 맞춰줄꺼예요~

    2021-03-2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723908 건축기사 / 15년차 Lv 2

    회사의 일이 없으면 조만간 급여 보류에 대한 문제도 발생할 겁니다.
    빨리 나오시는게 좋구요 - 어느분야에 종사하시는지 모르지만 기다리는 동안에 엑셀, 한글, 파워포인트 등 사무관련 프로그램 등 자기개발의 시간을 투자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면접은 아마도 이력서를 얼마나 많이 넣느냐에 따라 일주일에 여러번의 기회가 올수도 있으니 연차등 여러가지 이유를 대시고 면접보세요
    연락오는 회사가 많으면 취직할 가능성도 높은 것이니 이유를 대다가 한계가 오면 지금 회사는 그 때 얘기해도 늦지 않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입,퇴사 관련 문제는 거의 없을 듯요 - 단, 전 회사에서 감정적인 사건만 일으키지 않는다면...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 본인이 가서 처리할 수 있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구요

    2021-03-29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685910 온라인마케터 / 19년차 Lv 1

    미리말하는건 당연히 아니구요
    서류 면접 합격 후 말하시고 퇴사일과 이직회사 입사일을 조율하셔야 됩니다

    2021-03-2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120414 건축기사 / 21년차 Lv 3

    지금 회사에서 업무에 충실하시면서,
    아무도 모르게 이직 준비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이직 의사는 이직하려는 회사와 계약서를 작성하고(확정) 하시는게 제일 좋습니다.

    이직이 확정 조정 시기는 계약서 싸인이하 2주에서 4주사이면,
    그 회사에게 최대한 예의를 갖춘거라 할 수 있습니다.

    2021-03-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205377 건축기사 / 12년차 Lv 3

    몰래 면접, 붙었을시 퇴사 일정을 회사에 의논후 말씀드린다고 말하고 일이주 공백기 만들어 쉬세요 ㅎㅎ 새로운 회사에 책임감있어 보이게 하고 전회사엔 인수인계하고 본인은 충전하시면 됩니다^^

    2021-03-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084862 34년차 Lv 2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 같으면 이직회사에 양해를 구해서
    주말이나 저녁에 면접을 보시고
    일정을 맞추는 방법이 좋겠어요

    2021-03-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68763 재무담당자 / 29년차 Lv 5

    근로기준법 7조 강제근로금지조항이 있죠 근로자의 강제근로 하지못하게 되어있습니다 민법660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는 2항에 한달이라는 기간이 있습니다만 이건 해지통지를 함으로서 효력이 빌생하는 법적요건이지 근로를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회사를 그만두고 바로 자리를 구할수 있으면 깔끔하게 하면되는데 요새 취업이 쉽지않아 대신 합격하신후 타사에 15일정도 유예를 하시고 타사취업후 신규입사자 인수인계를 지장없게 해준다는 구두약속을 하시고 퇴사처리함이 어떨까하는 개인적의견입니다 법적요건에 관계없이 헤어질때는 깔끔하게 좋은 결정 하시기 바랍니다.

    2021-03-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