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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첫직장 2개월 근무 후 이직

조회수 463 2021-03-23 수정
현재 수습으로 근무하고 있는 초대졸입니다.
회사가 추구하는 방향과 디자인 스타일이 맞지 않아 충돌이 많아서 이직을 준비하려고 합니다.
회사에서 작업했던 회사 작업물을 제 포트폴리오에 사용해도 괜찮을까요?
근무 기간이 짧아 실제제품으로 나온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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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3906362 제품디자이너 / 6년차 Lv 3

    현직 제품 디자인/기획업무 하고 있는 실무자 입니다.
    제품으로 정식 출시한 경우가 아닌경우 컨셉 반영해서 참고로 하시고 다시작업해서 포폴 만드세요.
    회사는 수익을 창출하는 곳이죠 그리고 회사가 가지고 있던 이미지와 스타일이 있을것 이구요. 내가 회사에 방향을 제시 할 수 없다면 경영진/시장이 요구하는 디자인을 하는것도 디자이너의 능력입니다.
    어딜가나 마찬가지 입니다. 내가 이미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디자이너가 아니라면..
    이직준비 잘 하시길 바랍니다.

    2021-03-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93811 사무담당자 / 12년차 Lv 5

    원칙적으로 회사에서 작업하는거는 별도의 협의가 없을시 회사 소유입니다 소송으로 가면 본인이 불리해집니다

    왜냐구요 회사는 급여를 지불했으니까요 차라리 제품으로 나왔으면 모를까 안나왔으면 더 위험하죠

    어느 회사를 가도 신입디자이너에게 디자인 스타일을 맞추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경력직 디자인 팀장이나 임원급 디자이너는 되야 자기 스타일을 표현할 수 있죠

    2021-03-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232415 재무담당자 / 10년차 Lv 2

    이직하셔도 거기도 똑같아요

    2021-03-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68763 재무담당자 / 29년차 Lv 5

    전후사정은 모르갰지만 절대 쉽게 생각허실문제가 아닙니다. 보통 그냥 넘어가는 회사도 있을수 았지만 그렇지는 않갰지만 이미지저작권도용으로 인한 배상요구를 할수도 있사오니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근로자가 재직하고 있을때 창장물에 대해서도 이견의 소지가 있고싱업적사용여부도 관건이 되지 읺을까 조심스러운 개인의견입니다.개인의견이라 틀릴수도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합의하시는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2021-03-23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