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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걱정됩니다 너무 도와주세요

조회수 618 2021-03-21 수정
안녕하세요 병원 원무과 입사를 한지 얼마안된 신입인데 근로계약서는 작성했습니다(수습기간2개월) 제가 입사후 2일후 제가 다니는 병원에서 원무과 직원을 뽑는다고 공고가 올라왔습니다 면접도 보러온것도 봤습니다 팀원중에 누가 나간다는 말 없었는데 혹시 제가 나갈수도 있나요? 원무과 여자가 있어야 한다고 들어서요...(잘못 들은것일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해고될까봐 정말 무섭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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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0968763 재무담당자 / 29년차 Lv 5

    요즘 세상이 어떤세상인데 그런 불합리할 일이 있을수 있나요 제가 알기에는 수습기간 시용근무기간에 대한 근로계약서에 명시되어있다하더라도 단순한 근로능력부족은 근로기준법23조1항에(네이버 검색해보시길) 위반으로 알고있습니다. 인력이 더 필요하던가 아님 질문하신분이 모르시는 퇴사예정자또는 출산휴가예정자 또는 원무과 직원의 타부서 전직등이 있지 읺을까요. 주변 동료에게 살짝 체크해보셔도 괸찮을것 같습니다. 먼저 움직이지 마시길 바랍니다.

    2021-03-2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03511 화학엔지니어 / 32년차 Lv 5

    어려운 취업여건에서 입사하였는데 누구에게 물어 볼수도 없어 상당히 불안하고 힘드시겠습니다.
    일단 권고 사직일 경우 통상 1달전에 통보를 하거나 권고사직 통보후 1개월 급여지급을 하여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 2일 만에 본인에게 특별한 귀책사유가 없었으면 일반적으로 추가인원을 위하여 공고했을 확율이 높으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것 같습니다.
    정말 불안하면 사수에게 개인적으로 문의하여 불안한 마음을 해소하시기 바랍니다.

    2021-03-22 작성
  • 혹신원보증보험가입증명서 떼오라는말없나요

    2021-03-2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