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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 계산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조회수 216 2021-03-16 작성
2월 2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27일 28일이 주말이라 근무를 안하니 26일에 퇴사를
했는데 보통 2월 다 근무한걸로 퇴사처리되지 않나요?

26일까지 일한걸로 해서 중도퇴사 처리됐는데
이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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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0615741 QA / 8년차 Lv 2

    여기다 올릴 게 아니라 `노동권익센터`에 물어보세요.
    전화, 온라인 상담 가능하고 사안이 심각하면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거기서는 노무사들이 상주하면서 답변을 달아주는 것으로 알아요.

    근무하고 1년이 넘었다면 퇴직금 확인하세요
    퇴직금 산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람들이 몰라서 못 주고 몰라서 못 받습니다
    월급명세서에 `**수당, **성과급`이라고 찍히지 않고 기본급과 식대 정도만 찍힌다면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노동청에 진정(신고) 넣을 수 있어요
    연차 쓰지 않았다면 `연차수당`도 받으세요
    사용자가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노동권익센터`에 물어보시고 아니면 네이버 엑스퍼트에 물어보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건 유료라..

    2021-03-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033371 회계담당자 / 16년차 Lv 5

    회사는 26일 사직서를 썼으니 26일로 계산했을거고요, 주휴수당을 청구 한다고 해도 1-26일 주말 (일요일)포함했기때문에 보편적으론 퇴사날짜 까지만 지급합니다.
    하지만 글쓴님은 26일까지 근무했으니 회사와 다시얘기해 볼 순 있을거 같네요. 사직서를 보통 근무한 날까지만 작성하니 26일까지만 지급하는게 보편적이나 하루 정도는 얘기하고 더 받을 수 있겠지만 보통 얘기하진 않습니다.

    2021-03-1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