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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개월 계약직 후 정규직 전환

조회수 1,101 2021-02-25 작성
퇴직금 안주려는 술수 인가요 ? 12개월도 아니고 10개월은 이상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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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5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27691 인사담당자 / 4년차 Lv 2

    어느 직무냐에 따라 다르지만,
    계절별 운영형태가 다른 업종의 경우 질문내용 방식과 같이 계약직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목적은 퇴직부담금 절감이 맞구요
    그러나 정규직 전환의 조건에 붙은 경우
    육아휴직 대체인력 인건비 신청 때문에 그럴수도 있습니다. 이 지원금은 육아휴직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1-02-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663335 인사담당자 / 7년차 Lv 2

    갠적으로 퇴직금 안주려는 것 같지는 않은데요..

    추후 정규직으로 근무하다 퇴직 시
    퇴직금 산정 기산일을 최초입사일(계약직입사일)로 한다면 문제는 전혀 없는거 같아요!

    2021-02-2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글쎄요.. 10개월이라고하니.. 육아휴직후 복귀자가 있는 경우가 아닐까 일감 생각이 들긴 하네요.. 규모가 있는 회사에서는 사실.. 퇴직금이 큰돈이라고 생각을 안하니 참고하시고.. 하나 더 가능성이 있다면.. 검증을 오랜기간 해보고 싶을 수도 있는데.. 기간이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건 계약직은 일시적인 업무이거나 단순 반복적인 업무를 부여받을 확률이 아주 높고, 역량이 뛰어나더라도 계약 종료 시점에 회사의 결정에 따라 계약이 종료될 수 있으니, 입사 후 본인 목표대비 부족한 경험을 보완하시어 바로 이직한다는 마인드로 임하시는게 좋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목표로 하지 말고.. 위와 같이 노력하여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해당사에서도 귀하에게 관심을 보입니다.

    2021-02-2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그럴 수도 있습니다.
    다만, 3월에 입사하여 12월말에 계약종료 시 10개월로 계약하는 것 같아요.
    보통 보건소 등이 그렇더군요.

    2021-02-2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43675 온라인마케터 / 6년차 Lv 2

    그런것같아요...ㅎㅎㅎㅎ

    2021-02-25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