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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단기계약직이 정확히 경력으로 인정이 되나요?

조회수 2,264 2021-02-01 작성
같은 업계에서 2년간 단기계약직 (인턴사원) 으로 일을 하였는데 경력직을 뽑는 회사에 경력 2년차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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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7
  • 프로필 이미지 mentor8040567 인사담당자 / 9년차 Lv 1

    단기계약직이라도 경력2년 인정됩니다

    2021-02-0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340197 요리사 / 6년차 Lv 3

    경력이라도 경력 증빙서류 제출 할경우 있어요, 이런 문구 없음 그냥 원서 내고. 일하는거 보구급여나 차후 측정 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

    2021-02-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944527 호텔종사자 / 11년차 Lv 3

    특급호텔 경험이라면 인정받을수 있지만
    그외 3성호텔이나 레지던스 호텔이였다면 인정받기 힘듭니다.

    2021-02-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453008 인바운드상담원 / 29년차 Lv 5

    밑에 답변을 주신분들의 의견이 조금은 갈라지네요.
    결론적으로 호텔과 리조트, 관광업계에서는 경력이 인정되는 비중이 반반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취업하는 회사의 그레이드가 높다면 90% 경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예로 지방 3성 호텔에서 근무하고 재취업을 5성 호텔에서 한다면 인정받지 못합니다.(100%는 아니지만 99% 입니다)

    반대로 역전이 되었다면 인정 받을 확율이 반반입니다.(그레이드가 낮을 경우)
    회사마다 규정과 인사담당자의 입장이 다 다르기 때문이죠.
    물론 경력사항에 어떻게 기입하느냐에 따라 다르지만요. 굳이 단기계약직으로 표기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참고로 관광업계의 2년간 근무를 했다면 단기계약직으로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그렇습니다.
    그냥 경력사항에 경력으로 그냥 기입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진정 2년간 단기계약직에 의문이 가기는 하네요.
    통상 관광업계의 인턴십은 3~6개월이 기본이고 최대 9개월을 넘지 않는 것이 통례입니다.

    추가로 팁을 드리자면 굳이 단기계약직이라고 표기하지 마시고 경력자로 쓰고, 면접 시 물어보면 그 때 사실대로 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인것 같아요.

    젊은 열정과 앞으로의 좋은 기회를 통해 성장하는 사람이 되길 기원합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채택]

    2021-02-02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77103 사무담당자 / 8년차 Lv 1

    2년이면 단기 수준은 아닌데요 면접볼때 업무 경력 정도를 보고 경력으로 인정될것 같습니다.

    2021-02-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안됩니다. 계약직은 단순 반복 또는 일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므로, 정규직이 행하는 수준의 권한과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경력으로 전혀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그 안에서 세부 고려하여 인정 여부를 소폭 판단하는 경향이 높습니다.

    2021-02-01 작성
  • 동일 업무라면 인정 받아야죠.
    당연한거죠. 대신 경력자라면 신입과 달라야하겠죠. 능력이 말해 줍니다.

    2021-02-0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