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일하다가 짤리는 경우

조회수 1,532 2020-12-09 작성
병원원무쪽인데요 일주일만에 일하다가 말도 없이 갑자기 그만둬야겠다고 상사가 말하거나 그냥 일주일만에 짤리는 경우도 있나요?? 그리고 원무쪽은 금방 그만두고 가는사람이 많아서 상시채용이던데 사람을 뽑고나서도 계속 면접보거나 오라고 하는경우도 있나요???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1903511 화학엔지니어 / 32년차 Lv 5

    어려운 환경의 직장으로 가슴이 아픔니다.
    일주일만에 아무런 사유없이 상사로부터 그만둬야겠다고 말을 들으면 황당하고 분한 생각으로 억울하시겠습니다.
    해고사유는 근로자와 사용자가 근로관계를 지속할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명확해야합니다.
    일주일만에 아무런 사유없이 상사로부터 그만둬야겠다고 하였다면 권고사직에 해당될수 있지만 거부하고 계속근무하면 그만입니다.(그런 분위기에서 장기간 근무는 힘들겠지만)
    회사에서 해고할 경우는 1개월전에 예고하는 것이 기본이고 반드시 서면으로 통보하여야하며 서면으로 안할 경우는 부당해고로 통상 1개월 급여의 해고예고수당으로 청구할수 있고, 구두로 `당장 그만둬`라고 했다면 부당해고에 속하는데 증거로 녹취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권고(흔히 권고사직이라함)로 할 경우에는 통상 해고에 준하는 1개월 급여가 지불하는 사례가 많으므로 상사와 협의하여 처리하거나 오해부분이 있으면 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단, 장기근속자의 경우 실업수당문제로 퇴사시 개인사유로 처리하면 불리하고, 이직시 조회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므로 원만한 퇴직처리가 바람직합니다.)

    2020-12-10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7452694 간호조무사 / 7년차 Lv 2

    전 병원에서만 일을 해봤는데 1주일은 무리지만 2주만에 짤려본 경험이 한번 있네요....

    2020-12-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807170 제품디자이너 / 19년차 Lv 5

    회사가 개념이 없네요. 이유도 없이 그냥 그렇게 말하는게 어딨는지 그럴거면 왜 채용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근로자는 퇴직의사 통보기간이 없지만 회사는 근로자에게 한달전에 통보해야 한다는 노동법이 있습니다.
    노동부에 다시 한번 알아보시고 회사에 명확히 이야기하세요.
    상시채용 안내리고 계속 면접보고 뽑는거 보니 사람 갈아치우는거 같네요. 뽑고나서도 공고 안내리는 회사들도 있긴합니다.
    어차피 나오실거면 제대로 확인해서 본인 권리 잘챙겨서 나오시길 바랍니다.

    2020-12-1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어떤 경우에도.. 일주일만에 그러면 안되겠지요. 아마 상사가 성격이 나쁘거나, 업무에 비해 급여가 낮아서 퇴직이 많았던 것 같군요. 귀하께서 불만이 있으시다면 노동부 진정을 통해 복귀할 수 있지만 불편한 관계 속에 일을 해야하니.. 어차피 이직은 하셔야 할 것 입니다.

    또한, 사람을 뽑고 나서도 면접을 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예는 아니겠지만.. 회사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근로자의 권리로 맞설수는 없습니다. 그또한 회사의 권리이지만 처벌은 할 수 없는 나쁜 짓일 뿐이에요..

    2020-12-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