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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급여명세서를 받았는데
조회수
771
2020-12-06 작성
세금이랑 4대보험 공제 전 금액으로 급여를 넣어주셨는데 이건 무슨 경우인가요? 원래 공제 전 금액으로 주는건가요?
답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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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팀 급여담당자에게 문의해보세요. 공제하고 주는 것이 맞는데, 뭔가 착오가 있었거나 아직 4대보험 신고를 안한 것 같습니다. 4대보험 신고 안했다면 빨리 해달라고 말씀하셔야 할 것 같아요.
2020-12-09 작성 -
본인께서 잘못 알고계셨거나 회사서 착오했을 경우로 보이네요. 신고를 안하셨거나 다음달에 소급해서 한꺼번에 제할 수 있으니 급여담당자분께 확인히니보세요
2020-12-07 작성 -
4대 보험은 당연히 공제하고 급여가 입금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확인 및 담당자에게 꼭 문의해보셔야겠네요.
4대보험 가입을 안할 경우 추후 국민연금, 산재, 실업급여수급 등 문제가 많습니다.2020-12-06 작성 -
아니요 급여명세서 받았으면 기본급여 얼마에 4대보험 얼마를 공제하고 최종금액 얼마라고 명시가 되어 나옵니다.
수습 으로 4대 보험 공제 안하거나 회사쪽에서 공제를 안한거 같은데 담당자에게 물어보셔야 할거 같네요2020-12-0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