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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기간중 이직 할때
조회수
1,196
2020-12-04 작성
수습 기간중 원하던 회사에서 입사제안이 오면 몇일 이내에 퇴사의사를 밝혀야 하나요?
답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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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한달이지만 사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회사와 잘 이야기되신다면 몇일은 그리 중요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하루 전에 이야기 하시는 분도 보긴 했는데, 이건 기본적 예의에 어긋납니다. 이런 경우만 아니면 괜찮습니다. 특히 수습기간이면 담당업무가 많지 않으실 것 같은데, 인수인계 문제도 걸리지 않을테니 너무 급작스럽게 말하지만 않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취직 축하드립니다2020-12-06 작성 -
며칠이내 이런 기준은 따로 없습니다. 단지 퇴직효력이 한달이라는거고 수습기간은 서로 맞는지 쌍방간의 테스트기간이라 상호협의로 언제든 그만둘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수습을 두는건데요.
회사에 잘 이야기 하셔서 좋게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하세요.2020-12-04 작성 -
현직 노무사입니다
민법상 퇴사의사 고지 후 1달이면 효력발생합니다
다만 모든게 법적으로 돌아가는건 아니고 회사와 협의하시는게 좋습니다 다툼 없이 얘기만 잘된다면 통보 기간은 중요치 않습니다2020-12-04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