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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조회수 2,201 2020-10-14 수정
지금 회사다닌지 3개월 정도됐습니다.
수습기간없이 바로 정직원으로 해주셨습니다.
따로 계약서 작성은 안했어요 그런거 안해도 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월급도 4대보험 떼고 월급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알게된 사실인데... 4대보험이 들어있지않더라구요
국민연금에서 그 3개월에 해당하는 연체료와 독촉장이 집으로 와서 알게됐습니다.
그동안 국민연금이 왔을때는 처음에 볼때 건강검진 내용이여서
여러개 오나보다 하고 무심했습니다.
그런데 자주오는거같아 열어보니...연체됐다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 4대보험가입이 되어있지않다고 합니다.
계약서도 안썼는데.... 이 부분에 대해 대표님과 이야기해도 괜찮을까요?
만약 제 연봉계산했을때 한달에 200이면 4대보험 빠지고 하면 180만원대가 들어오는게 맞겠죠
그런데 전 4대보험 가입도 안된상태에서 그동안 180만원대를 받았습니다...
그동안 받지못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도 요구해도 되는건가요...?
아니면 연체부분만 말씀드려야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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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5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72568 건축기사 / 7년차 Lv 4

    계약서 안쓰면 거르세요...
    제대로 된 회사가 아닙니다.
    작은회사라도 근로계약서는 기본입니다.

    그리고 먼저 섣불리 판단하시고 맘상하시는것보단
    급여명세서 달라고하세요.
    명세서에 4재보험부터 세금까지 얼마가 공제되었는지 확인하시고 연금연체건을 확인하세요.

    무엇이든지 먼저 확실한 사실확인이 먼저입니다.

    2020-10-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347965 건축기사 / 10년차 Lv 1

    4대 보험 가입 여부를 알아 보시고 가입 안되어 있는데 금액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말하시면 됩니다
    4대 보험이 필요 없으시면 모르겠만 필요 하시면 다른 곳을 알아 보시는게 낳을수도 있어 보입니다
    우선 담당자 분과 이야기 해보시고 결정 하세요

    2020-10-1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82474 현장관리자 / 21년차 Lv 3

    인테리어 회사인듯 하신데
    일단 담당자나 대표님께 자초지종 설명하시면서 근로계약서 건을 요구하세요..
    대화해보시고 안되면 받을거 받으시고 이직하세요.
    망설이다가 후회합니다.
    한달에 200이면 님이 계산하신 금액이 맞을겁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
    제 예상에는 수습기간 없다고 했지만
    인테리어회사 경력 20년차인 제 경험상
    분명 수습 기간 1~3개월일것이고 수습기간 끝난 후 4대보험 가입시키면서
    근로계약서 쓴 경우가 많은데..
    일단은 대표님께 말씀드려보세요.

    2020-10-15 수정
  • 프로필 이미지 진정한멘토 경영·비즈니스기획 / 15년차 Lv 5

    다들 이론적인 말만 하시네요

    일단 4대보험 관련해서는 약15% 떼는게 맞습니다
    그게 아니면 3.3% 떼고 들어오게 되죠(프리랜서 기준)
    건강보험 사이트 가셔서 자격득실 확인서 확인해보세요

    1. 인사담당에게 급여명세서 요청
    2. 4대보험 가입문의

    확인 후 다음스텝 진행하면 됩니다

    답변 채택 바랍니다

    2020-10-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1567956 공간디자이너 / 11년차 Lv 2

    연체부분 말씀 드리면서 다 말해야 할것 같아요~ 요즘은 다 계약서 써야 하는 부분이라...

    2020-10-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106653 4년차 Lv 1

    일단회사 하고대화 해보고 생각해보세요

    2020-10-15 작성
  • 노동청?의 매운맛이 필요 할때군요
    고용자는 근로계약서를 무조건 작성할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건 간에요

    2020-10-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827571 건축기사 / 14년차 Lv 3

    요구하셔야 하는겁니다

    2020-10-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000734 네트워크엔지니어 / 10년차 Lv 2

    그 험한 택배현장에 일일아르바이트를 가더라도 쓰는 것이 근로계약서입니다.

    쌍팔년도도 아니고 계약서작성을 안해도 됀다구 얘기하시는 사장님 제정신이십니까?

    급여 받으신 부분 4대보험 연체되신 부분등에 대한 증빙자료 등 가능한한 솔직하고 최대한 사실에 근거해서

    증거자료 모아두시고 사장님과 다시 한번 얘기해보세요 그래도 얘기가 안통한다 하시면 고용노동부에 진정서 넣으시고 중재요청 신청하세요(인터넷으로도 돼고 잘 모르시겠거든 전화로 따로 약속시간 잡으시고 찾아가셔서 이것저것 고용심사관과 상담해보시고 구제신청해보세요)

    그리고 받을 거 다 받으신 후 미련없이 다른 회사 가십시오. 두고 볼 가치도 없습니다!

    2020-10-1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858425 건축기사 / 26년차 Lv 1

    권리주장은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상대편의 입장이 어떨까봐 말을 못하고 망서리게 되면 안됩니다. 싫은 것은 싫다. 내가 필요한 것은 무엇이다. 당당하게 말해야 합니다. 계약서를 안써도 되는 것은 내가 결정하는 일이고 회사에서는 당연히 써줘야 합니다. 연봉과 실제금액이 다르다고 상세하게 설명해달라고 하세요. 동시에 고용노동부와도 상의하세요.

    2020-10-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