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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진로, 취업과 구직을 해결하고 싶네요

조회수 353 2020-07-11 작성
코로나 19로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휴직하고
쉬고있는데요.
채용공고 보는데, 없는 곳도 있고
여러군데를 찾아봐야 하더군요.
마감 전으로 하여 이력서 지원을 했는데요.
연락이와서 면접을보고 사무실에서 입사지원서 작성을 하였습니다.
신분증 사본 하나 복사하고요.
목요일 본사에서 면접이 끝나고 다음날 저녁 9시30분쯤에 월요일부터 출근하라고 하시고,
근무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업무는 마스크 검수ㆍ포장 아르바이트
8~17시까지, (잔여근무 19시까지 시급1.5배)
4대보험은 가입이 조금 힘들다고 하시는데
마스크 공장 아르바이트는 원래 4대보험 가입이 의무가 아닌가요?
사업주가 아닌 근로자가 4대보험을 고용노동부에
의뢰하여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 일해보신분 어때요?
임금체불 문제는 없겠죠?
근로계약서 작성 약속 기업 이라고 하여
믿고 지원해보았습니다.
자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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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06781 1년차 Lv 5

    코로나로 마스크 업계에 대해 모든 규제를 허용해주었습니다.
    알고 계신 것은 맞으나 최근 코로나로 임금과 관련하여 원칙을 지키면 정상적인 생산이 불가능하기에
    정부에서 특별하게 마스크 업계에 대해서 규제 완화되었습니다.

    근로계약 담당자와 한 번 더 이야기 해보는 것이 제일 정확할 거 같습니다.

    2020-07-1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848482 수행·운전기사 / 26년차 Lv 3

    정규직은 본사에서 비정규직은 해당 업장에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물론 본사에서 직접고용한 아르바이트나 기간제 근로자들도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 양식이 잏어 작성해야합니다. 본 업장에서 신고안하고 세금 덜겠다는 문제로보여 집니다.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면 문제가발생시 임금체불건으로 신고하기가 유리합니다. 해당업장에서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안해도 해당지역 근로감독관에게 고발조치하면 되겠습니다

    2020-07-1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559696 6년차 Lv 3

    제 경험에 비추어보면 원장님의 재량으로 4대보험이 이루어집니다. 정교사가 아니어서
    아르바이트로 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답변이 솔찬히 아쉽지만, 정말로 건강보험이외에 4대를 다 원하신다면
    심사숙고 하신 후에 원장님께 여쭈어 보시고나서 근로계약서 작성하시죠.
    구두로 한 약속도 법적으로 인정받는 세상이니까...요
    보육교사를 휴직하셨다면 어느누구 보다도 임금에 대해 궁금하셔서 일찍이
    알고 계시는것이 먼저입니다. 졸업후에 점점 변하는 임금책정과 복리 ..등등
    어린이집 교사를 하시던 분이 알바를 지원하셔서 조금 생소 하신듯하네요.
    법적으로 문의 하시는것보다 지원취소를 하시고나서
    4대보험이 되는 곳에 지원하시는 것이 깔끔할 것같습니다.
    대부분의 어린이집 원장님들께서도 고민 많이 하시는 부분이라서
    기준은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07-1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0336937 인사담당자 / 10년차 Lv 5

    주당 고정된 근무 시간과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이를 계약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되는데.. 4대 보험을 꼭 들어야 하겠다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단기 아르바이트는 안하시는 편이 더 좋지 않을까 조심스레 말씀드려봅니다.

    2020-07-1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