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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을 측정할 때는
조회수
1,023
2020-06-09 작성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4대보험 납부 날부터 경력으로 치나요?
아나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수습과정이나 인턴 기간도 경력으로 치나요?
아나면 근로계약서 없이 일하는 수습과정이나 인턴 기간도 경력으로 치나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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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3917809 Lv 1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4대보험 납부하고 1년이상 회사에서 정규직으로근무했었다고 하면 경력으로 인정됩니다 경력으로 인정되지않는경우는 실습,인턴했을경우입니다
2020-06-09 작성 -
입사시점부터 퇴사일까지로 알고 있는데요.
수습일때도 4대보험은 납부하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수습일때도 항상 포함이었습니다. 인턴도 4대보험은 모르겠지만... 정규직 전환되어 퇴사하시는 시점에 정규직이면 정규직으로 퇴사하신걸로 경력 포함이죠...
인턴으로 종료하더라도 인턴 경력사항으로 기재할수는 있을 거 같습니다.
대신 다니신 회사랑 업무에 따라.... 회사에서 규정하는 관련업종 경력년수 계산은 정규직 경력이라하더라도 다를 수 있습니다.2020-06-09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