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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경력증명서와 실근무개월수 질문합니다 :)

조회수 2,151 2020-05-25 작성
제가 A라는 그룹에 입사한 날이 5월인데 4대보험을 6월부터 적용이되어서
경력증명서를 발급하게 되었을때 6월부터 나오게 됩니다.
이런경우에, 이력서를 작성하게 된다면 근무개월수를 6월부터라고 기입해야하나요?
1개월차이로 햇수가 달라져서 너무 고민이 됩니다ㅠㅠ
5월이라고 할 경우엔, 증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면접관은 허위작성이라고 생각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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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0225936 요리사 / 4년차 Lv 5

    제 경험상 !!
    경력증명서는 6월 부터 이라면 6월부터 기입 해야죠 그러고 연봉 협상할때 더 자세히 대화하면 되고요
    그 한달로 차이가 나더라도 그게 채용해 큰 걸림돌이 되진 않아요 일단 6월로 쓰고 진행하세요

    2020-05-30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3617426 요리사 / 3년차 Lv 1

    경력은 4대보험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입니다! 혹시나 4대보험으로 문제 제기가 되면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했다고 말씀하시면 될거에요ㅎㅎ

    2020-05-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339981 자재관리자 / 21년차 / 92학번 Lv 2

    4대 보험은 6월부터 되더라도 입사일은 5월부터로 기입되어집니다 회사에서는 그러니 5월부터 경력을 기입하셔도 됩니다

    2020-05-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22439 학습지·방문교사 / 14년차 Lv 2

    교육일수 포함해서 입사한 날부터 급여가 발생하므로 님께서 급여 지급받은 달을 경력 달로 상정하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

    2020-05-26 수정
  • 프로필 이미지 해외영업13년차 IT·기술영업 / 10년차 Lv 4

    경력증명서는 보통 입사일 기준이지 4대보험적용 기준일이 아닙니다. 입사시 근로계약서 작성 하여 출근 한 날 부터가 근무하신거고 경력일로 산정되니 4대보험적용일 기준으로 잡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뽑아준다면 입사일 기준으로 뽑아 달라 요청하세요

    2020-05-2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바라는대로 요리사 / 2년차 Lv 3

    5월 입사 시 계약서 작성하셨으면.. 거기에 기간 명시되어 있고, 월급 내역도 있으실테니 그걸로 증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020-05-26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