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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조회수 170 2024-05-22 수정

안녕하세요. 선배님들


회사와의 연봉 문제건으로도 그렇고 트러블 아닌 트러블이 생기면서 퇴사를 생각중인 쇼핑몰 상세페이지 디자이너 입니다.


입사할 때 상세페이지 디자이너로 근무를 하기로 되어 있었고 부수적인거는 제품촬영을 할 줄 아냐고 물어서 촬영까지는 할 생각으로 입사를 했습니다. (사수 없이 혼자 디자이너 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갑자기 제품(조끼, 신발 등 의류)을 저에게 착용 시키고 모델을 시키면서 얼굴쪽은 나오지 않게 촬영을 진행하였습니다. 

모델 촬영은 초반에 시키다가 제가 이거는 아닌거 같다고해서 안하다가 후에 모델을 하란 말을 안하고 촬영해 오라는식으로 얘기하고 업무만 줬습니다.


당연히 모델이 필요한 이미지들이었고 제가 모델을 어쩔 수 없이 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상세페이지의 기획 구성도 MD이신분이 작업을해서 넘겨주는게 아니라 "이거 상세페이지/대표이미지 제작" 해달라고 업무카드에 제작만하고 내용도 없이 기획도 제가 하게 되었고 촬영 구도 기획도 제가 맡으면서 7~8개월 정도 흘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숏클립을 해야 된다면서 영상 제작을 할 줄 아냐해서 학교다닐때 영상프로그램을 다룰줄 안다니깐 시키더군요..(못해도 다른 직원한테 핸드폰 무료 어플로 숏클립 만들라고 해서 과거에 하나 만든 영상도 있습니다.)

영상 기획도 제가 다 알아서 해야하고..일단은 시켜서 하긴하는데 디자이너가 저 한명뿐에다가 상세페이지, 촬영, 기획, 숏클립 영상제작을 하면서 힘이 너무 들어서 직장상사(MD, 팀장) 두분한테 서브 디자이너나 영상디자이너가 필요하다 말씀 드렸더니 팀장님이 하는 말은 "본인의 업무처리 능력이 부족한거 아니냐" 라는 말이 되돌아오기도 했고 1년간 너무 지쳤습니다.


다른 곳에서 일 했을 때 그래도 정이 있고 그래서 다 좋게 마무리 했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고

아무리 중소기업이라지만 디자이너로 취업한다해서 디자인만 하는게 아니란건 알고 다녔지만 제 분야의 일도 아닌걸 열심히해도 당연시하고 연봉협상도 협상 아닌 통보로 싸게 쓰려는거 같아서 괘씸하기도 하고 물어볼 곳이 없어서 이 곳에서 선배님들에게 여쭙니다...


제 얼굴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제 동의없이 모델 촬영을 한것과 영상제작 이런부분을 퇴사할 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할 권리가 있을까요?퇴사해도 그대로 박제되어 있는게 불편할 것 같습니다. 모델료나 다른 명목으로 받은 인센도 없을뿐더러..준다 준다하고 준적이 없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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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6701103 MD / 12년차 Lv 2

    안녕하세요
    이론상으로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회사는 저작권에 대한 부분을 인정안한 대상자로부터 해당 컷을 허락을 안받으면 사용을 금지해야합니다.

    다만..현실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이유는 해당 부분을 고소할 법적 증빙이 어렵습니다.
    현재..선생님이 증빙자료가 있다고 해도..사실상 어렵습니다. 예를들어 얼굴이 나오면 초상권으로 들어가 법적 다툼을 가더라도 승소할 확률이 큰데, 현재 초상권이 아닌 지식재산권으로 들어갈 확률이 큽니다. 그런데 지식재산권은..회사의 자산으로 들어가고..회사원으로서 일했기 때문에..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강제로, 강요에 의한 업무였다고 들어가야하는데..이건 노동부와의 상의가 필요하지만, 일단 위의 선생님이 기재한 글로 봐서는..일단..암묵적 동의로 의한..부분으로 들어갈 것 같습니다.

    오히려..퇴사전 선생님이 찍었다는 모델컷을 모두 지우고 퇴사하시는게..서류상은 안전합니다.
    만약 실수로 인하여 발생되었고..해당 부분에 회사가 피해를 입었다고 해도..
    1. 임원급이 아닌 피해는 회사원에게는 청구할 수 없다.
    2. 고의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임원이 아닐지라도, 청구할 수 있다

    인데..여기서 고의가 애매합니다..

    일단..자세히..한 번 기재했지만.. 가장 좋은건 사업자와 진지하게 내가 회사원도 아닌데, 나의 지식재산권을 사용하는건 아닌 것 같다. 라고 말씀하시고 모두 내려달라고 한 후 안되면 관련부서 및 법원 내용증명을 보내고 법상으로 가겠다고 하여..처리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말이 안통하면.. 노동부 및 관련부처에..도움을 청하여..민사로 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2024-05-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7597666 사무보조 / 3년차 Lv 5

    힘들죠ㅠㅠ 저도그런적있어서 이해해요

    2024-05-24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55498 21년차 Lv 1

    문제가 있습니다 동의도 없이 사업적으로 사용하면 안되죠

    2024-05-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995939 경영·비즈니스기획 / 13년차 Lv 1

    동의없이 상업적으로 사용한 건 문제가 있습니다. 고용청에 문의해보세요.

    2024-05-2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본인의 동의없이 상업적인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얼굴이 나오지 않았다면 제3자가 보았을 때 질문자님인지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선 퇴사할 때 사용하지 말아달라고 요청해보시고, 거부한다면 초상권 침해 및 저작권 관련 전문가와 상담을 해보세요.
    잘 해결되길 바랍니다.

    2024-05-22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