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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기간 도중 그만두는 것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70 2024-05-17 수정

현재 교육을 받다가 이 일은 아니다 싶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교육 기간 도중 그만두는 건데, 입사 이전이라고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개인정보 수집, 교육과정 동의서만 제출했습니다. 교육기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동의서에는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지급이라 써  있어 못 받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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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9
  • 프로필 이미지 mentor8635679 제품영업 / 20년차 Lv 3

    교육중에는. 지급 금액이 없습니다

    수료자에 한하여 교육 이수 했다고 지급 금액 입니다

    2024-05-17 작성
  •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
    민사 소송 절차도 그리 어렵진 않은데 첨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가치와 나의 그 열매 쟁취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여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명확 판단 되면 하는 겁니다.

    2024-05-19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2212186 의료기사 / 5년차 Lv 2

    좋은 회사면. 그래도 좀 신경써줄꺼같아요

    2024-05-1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650276 생산·공정관리자 / 9년차 Lv 5

    교육중에 퇴사시에는 어느기업도 돈 안줘요 교육수료후에나 줍니다.

    2024-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286695 안내데스크·리셉셔니스트 / 11년차 Lv 1

    확인해보시는게. 좋겠네요

    2024-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824061 인사담당자 / 21년차 Lv 1

    네 교육 수료 하셔야 받을수 있습니다

    2024-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0437569 매장관리자 / 11년차 Lv 1

    당연히 못받죠...

    2024-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064929 인바운드상담원 / 9년차 Lv 1

    업체에 물어봐야합니다.
    업체에서 .수료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면 수료자만 받는거예요. 교육만 받으면서 다른곳 면접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

    2024-05-17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9504478 총무 / 7년차 Lv 1

    그건저도잘모르겟어요

    2024-05-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