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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육기간 도중 그만두는 것도 돈을 받을 수 있나요
조회수
370
2024-05-17 수정
현재 교육을 받다가 이 일은 아니다 싶어 그만두려고 합니다. 교육 기간 도중 그만두는 건데, 입사 이전이라고 고용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개인정보 수집, 교육과정 동의서만 제출했습니다. 교육기간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건가요?
동의서에는 교육 수료자에 한하여 지급이라 써 있어 못 받는걸까요?
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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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ntor5363128 Lv 1
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절차 진행.
민사 소송 절차도 그리 어렵진 않은데 첨 하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금에 대한 가치와 나의 그 열매 쟁취를 위한 노력에 대한 가치를 비교하여 그 정도 가치가 있는지 명확 판단 되면 하는 겁니다.2024-05-19 수정 -
업체에 물어봐야합니다.
업체에서 .수료자에 한하여 지급. 이라면 수료자만 받는거예요. 교육만 받으면서 다른곳 면접보시는 분들 계시더라구요2024-05-1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