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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 시 연봉협상 (점심제공)

조회수 47 2024-05-10 작성

안녕하세요, 퇴사를 하고 이번에 새롭게 취직을 하게 됐습니다. 

연봉 관련해서 명확하게 구분이 안되어 질문드립니다ㅠ


이전 회사는 식대가 연봉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취직을 하려는 회사는 연봉 50만원 올려준 금액을 제시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점심 제공이라서 해당 부분 고려해달라고 하십니다.


사실 점심 제공이라서 식대가 미포함된 금액이고 그래서 나가는 돈이 더 적을 것 같은데

지금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운게 점심 제공이라는 단어에 매몰 되어 명확한 판단을 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연봉 수준이면 괜찮은 연봉협상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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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필 이미지 mentor2903099 웹기획 / 15년차 Lv 2

    이전 회사 연봉과 이직하려는 회사 연봉이 +50만원 차이만 있다구요? 그럼 이직을 하면 안되죠. 이직에는 연봉을 높인다는 의미도 있는데요. 일단 월급에 식대 포함으로 계산해서 나오는건 어느회사나 같구요, 점심 제공은 별 건인 복지입니다. 협상한번 해보시고 안되면 차라리 내가 원하는 점심을 사먹을 돈을 줄수 있는 곳을 알아보세요. 연차가 얼마가 되시는지 모르겠지만 복지는 회사마다 달라서 복지가 다르다고 그대로 이직하면 다다음 회사로 이직할 때 연봉 차이가 없어 되려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글을 보니 이미 퇴사하고 나오신 것 같은데 그럴경우 연봉협상에 조금 불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꼭 취직 후 퇴사하시길 추천합니다.

    2024-05-12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