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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환경기능사 소유 안전보건관리자 가능할까요?
환경기능사 갖고있는데 안전보건관리자(신입) 업무를 희망합니다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을 보면 관련학과 초대졸 졸업이수 조건이 있는것같은데
대부분 업체에서 산업기사 이상 찾다보니 기능사는 선임불가능한건지 궁금합니다
결론 : 환경기능사로 안전보건관리자 선임이 가능한지 (해당 기업 대기업이나 산업기사 필요로 하는 규모가 아닌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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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관리자의 자격은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6에 따라
산업보건지도사, 의사,간호사, 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또는대기환경산업기사 이상,인간공학기사,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에서 산업보건 또는 산업위생분야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보건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는 업무내용과 자격증 요건도
다른 것으로 업무 구분이 명확하여야 할것 같습니다2024-05-09 작성 -
지금 당장 일을 할 수 있는지 관심을 갖기보다 최소한 5년 후에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살펴보세요. 일을 시작하는 것은 일의 규모와 위험도에 따라 달라지니 질문이 구체적이어야 할 것 같아요. 질문이 구체적이라는 말은 진정성과도 관련이 있으니까요. 좋은 결과 있길 바래요.
1일 전 작성 -
산안법 찾아서 안전관리자 선임조건 보시고 회사 찾아보세요
기능사 선임가능한 곳과 기사 이상만 가능한 곳의 규모가 아예 다릅니다2024-05-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