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톡톡 세부메뉴

질문 상세 보기

Q 인수인계 다하기 전까진 퇴사못한다고 하네요

조회수 310 2024-04-30 작성

안녕하세요.

직원이 저 혼자인 회사를 다니고있습니다. 입사한지는 이제 2달되어가고 수습기간안에 퇴사하려했지만 후임자가 들어오기전까진 퇴사못한다길래 그저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퇴사얘기는 이번달 15일에 퇴사통보를 구두로 얘길했어요.(혹시몰라 말이바뀔까봐 퇴사한다는 대화는 녹음해뒀습니다.) 

면접은 보시는데 2주동안 새로운직원이 안들어와서 이러다가는 계속 못나가고 있을 것같다 느껴져 어제 바로 사직서 작성 후에 사진찍어두고 대표님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하는말이 5월말까지는 해줘야하지않냐면서 당연한듯이 얘길 하길래 그래서 저는 미리 퇴사얘기를 했고, 10일까지만 나올 수 있다고 얘길 하니 그래도 한달은 봐줘야하지 않냐 하시길래 어쩔수없이 그러면 퇴사얘기한 후로부터 한달후인 5월 14일까지만 나올 수 있다 얘기하니까 일단 알겠다 하셨습니다. 인수인계서도 다 만들어뒀다 얘기했구요. 

그런데 갑자기 오늘 저한테 새로운 직원올거다. 인수인계 다 되기전까진 못나간다 말하더라구요. 


인수인계야 해주긴한다지만 저말 자체가 너무 기분이 나쁘고, 어제 대화한건 대체뭐지? 싶어지더라구요... 협박하듯이 얘길 하니까 정말 더 빨리 퇴사하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얘기한대로 해당 날짜에 퇴사해도 문제없겠죠...?ㅠ


내 프로필 > 북마크 에 추가되었습니다

현재 브라우저의 보안 설정에 따라 복사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아래 URL 주소를 드래그 후 Ctrl+C를 눌러 복사하시기 바랍니다.
닫기
후배에게 답변하기 입력
솔직하고 따뜻한 답변을 남겨주세요.
0 / 1,000
답변 6
  • 프로필 이미지 mentor1352873 편집디자이너 / 9년차 Lv 1

    수습기간에는 바로 퇴사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단 한달 더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5월 14일까지 하시고 안 나가셔도 법적으로도 아무 문제 되지 않습니다. 끌려다니지 마시고 끝내세요..

    2024-05-08 작성
  • 그건 사장님이 뭔가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같네요. 퇴사일로부터 한달이면 인수자가 있던 없단 퇴사를 하셔도 됩니다.

    2024-05-03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622804 시각디자이너 / 16년차 Lv 5

    개소립니다.
    퇴직서 내시고 한달후에는 빠이 하셔도 됩니다.
    후임자 기다려주면 구하고 높은 확률로 팽당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이별이 베스트이긴한데 더 이상 얼굴 볼 일없으면 갈 때 정해졌다고 하시면 됩니다.

    2024-05-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2112530 편집디자이너 / 13년차 Lv 3

    수습기간에는 몇일다니고 관두는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수습기간 회사든, 직원이든 있는건데요. 퇴사날짜에 퇴사 하겠다 말하고 녹취도 반드시 해 놓으세요! 회사에 휘두르지마시고 급여도 안주면 고발대상입니다. 직원이 못구해지고 안오는건 회사사정이니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2024-05-01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4189295 웹디자이너 / 17년차 Lv 4

    퇴사시점은 퇴사자 마음입니다. 사직서 제출시점부터 최대 한달까지만 있어주면됩니다. 무조건 한달이라고 법으로 정해진건없지만 가끔 악덕업주들이 손해배상 어쩌고 무단결근어쩌고 문제삼는 경우가 있어 그 모든 분란에 대응하기위해 예의상 통상 한달이라는 유예를 두라고 권하고있습니다.

    2024-05-01 수정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퇴사통보하고, 사직서까지 제출했으니까 해당날짜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새로 온 사람이 인수인계 받다가 그만둘 수도 있는데, 인수인계 다할 때까지 퇴사를 못하는 건 말이 안됩니다.
    인수인계서까지 작성했으니까 기간내 할 수 있는만큼만 인수인계 하시고 퇴사하시면 됩니다.

    2024-04-30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