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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불법으로 4대 보험비 저보고 다 내라고 하는데 어떡하나요?
조회수
81
2024-03-25 작성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원장이 현재 자신이 적자를 보고 있다며 저에게 4대 보험비를 전부 부담해달라는 불법적인 요청을 하고 있고, 이를 거부할시 퇴사하라는 말투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럴 때 퇴사하면 실업급여를 챙길 수 있나요? 원치않는 갑작스러운 퇴사입니다.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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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하시고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4대보험료를 전액 부담할 여유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고 원장이 거부할시 권고사직을 하는 말을 녹취하세요. 그렇게 원하지않는 퇴사를 하였음을 고용노동부에 입증했을 때 즉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근로기준법제76조의 2를 어긴 증거와 함께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합니다
2024-03-2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