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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퇴사 통보 후 야근

조회수 144 2024-03-24 작성

지난 수요일에 퇴사 합의 완료되고

목요일부터 갑자기 기존에 안 하던 업무를 

대량으로 퇴사 직전까지 해달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기존 하던 업무 상황에 비춰봤을 때 간당간당하게 마무리하거나 조금 미달되게 남길 거 같은데

야근을 하지 않으면 소화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저는 일단 최대한 남은 1주일 동안 해주는 대신 일절 야근 없이 업무는 하고 정해진 시간에는 정시퇴근하는 방식으로 남은 업무는 신경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혹시 이런 경우 남은 1주일 정시퇴근하거나 업무를 남겨도 법적으로 불이익이 없을까요

다른 분들은 어떤 생각이신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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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4721494 포토그래퍼 / 8년차 Lv 1

    저 같은 경우 업무가 과대하게 많으니 추가 근무 수당을 요청했던 것 같네요. 아니면 딱 잘라 못 한다고 했습니다. 관두는 마당에... ㅎㅎ;

    2024-03-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퇴사 통보 시 새로운 업무를 요청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하던 업무를 잘 마무리하거나 인수인계를 잘 부탁한다는 말이 대부분이었죠.
    질문자님 말씀처럼 정해진 근무시간에만 일하시고 퇴근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퇴사 직전까지 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면 기간내 끝내지는 못할 것 같다, 최대한 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는 게 좋습니다.
    퇴사하는 날 업무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무책임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남은 업무는 남은 사람들의 몫이 되겠죠.
    아니면 퇴사하는 날 다하고 가라고 할 수도 있고요.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미리 말씀드리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4-03-2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