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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택배 직영기사, 임대기사관련 문의드려요
조회수
915
2020-02-08 작성
직영기사로 일을할때 혹시 임대관리료라는 비용이 발생하는게 맞나요?그리고 그비용을 본인이 낸후 부득이하게 그만두게되면 못돌려봤는건가요??본인이 다른사람을 구해서 그사람한테받아야나요?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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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사서 지입기사로 들어가면 하는만큼 벌어가실수 있구요 그대신 차값,차유지비,유류비 전부 본인부담이구요
직영기사는 직원으로 들어가서 월급제를 말씀하시는것같은데 이건 아마 차량 및 유류비 지원받겠지만 벌이가 얼마안될거구요
임대기사는 차량을 리스비나 임대료같은거 주고 차를빌리시는것같은데 오래하실거같으면 차를 사서 들어가는게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공고글에 올라와있는 업체를 통해서 택배기사로 들어가게되면 소개비를 받는업체가많습니다. 이건 못돌려받는금액이구요2020-03-27 작성 -
택배 직영 기사라는 말씀은 자차를 구매하셔서 일을 하신다는 이야기이신거죠?
일단 차를 사가지고 들어가시면 임대관리료라는 것은 아마도 영업용 번호판 즉 노란 번호판을 두고 하는 말이실꺼에요.
이건 배송일을 할 때 하얀색 번호판으로는 일을 못합니다. 할 경우 누군가가 신고를 하면 벌금을 받게 됩니다. 힘하면 영업 정지를 받기도 하고요.
임대료는 그 노란색 번호판의 대여비용이라 생각이 들고요 그만두게 되시면 이 번호판은 다시 반납하시면 됩니다. 그럼 임대료는 발생하지 않아요2020-02-09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