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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월급 계산
조회수
230
2024-02-06 수정
이번에 수습으러 취직해서 2주 근무하고 월급날이라 월급을 받았는데요
계산하는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일단 수습이라 4대보험도 없고 세금떼가는것도 없다네요
회사에서 계산해준 방법
최저월급 2,060,740 / 31 = 66,475
66,475X10(근무일수) = 664,755
- 이렇게 계산할 시 최저시급도 못 받는건데
제가 계산한 방법
9860X 8시간X10일= 788,800
뭐가 맞나요
답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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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중도입사자의 경우 일할계산하기 때문에 회사의 방법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1월은 31일로 나누고, 2월은 29일로 나누죠.
단, 고용노동부에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하든 최저시급은 주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계산법은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 계산법에는 주휴수당이 없습니다.2024-02-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