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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이게 맞나요?????

조회수 539 2024-01-25 작성

이전 회사를 23년 11월말까지 하고 퇴사했습니다.

근데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관련에 대해 이전 회사에 문의해보니까

 "특수사유로 인한 퇴사가 아닌 이직자로 본다고 연말정산은 이직한 회사에서 하는거" 라네요?


제가 알아본바로는, 퇴사 시점 급여 정산 때 기본공제 후 마지막급여와 함께 지급 한다고 확인했습니다.


근데 제가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안해줬냐 여쭤보니 뭐..? 연말이 가까워서, 재취업 전에 해가 바뀌어서 그런거라고(?) 하네요?? 이 말도 이해 안가요.


제가 24년 1월중순에 이직했습니다. 이 경우에 이직한 회사에서 종전 회사꺼까지 연말 정산을 해주는게 맞나요? 아직 첫월급도 안받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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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2023년 1월부터 12월까지 일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하는데, 질문자님의 경우 계속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직장에서 하지 않아도 됩니다.
    질문자님이 12월에 이직하고 현재까지 일했다면 현직장에 전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고 연말정산을 하면 되는데, 그 또한 아니기 때문에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개별적으로 하시면 됩니다.

    2024-01-28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427328 회계담당자 / 1년차 Lv 1

    제가 알기로는 중도퇴사자는 연말정산관련해서 재취업하는곳에서 해주는걸로 알고있어요 그 기간이 지나면 개인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직접해야돼요 1월에 이직하셨으면 5월에 아마 종합소득세신고를해야될것같아요

    2024-01-27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