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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 퇴사

조회수 162 2023-12-30 작성

수습기간 이고 어제 사직서를 냈어요

하지만 원장님에게 말로도 표현하고 사직서 제출도 했지만

거부 되었어요


그럼 12.29일에 사직서 제출했으니 1.29일까지 다녀야하나요?


1년 재계약했어요 분위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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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보통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단, 한 달은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한 도의적인 기간으로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거부해도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퇴사 통보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사직일을 기재하셨다면 그 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

    2023-12-31 수정
  • 요양원 두 곳. 퇴사하기 한달 전에 사직서 내고,

    팀장, 원장 면담하고는 완강하게 퇴사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는데...

    2023-12-3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