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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요양원 퇴사
조회수
162
2023-12-30 작성
수습기간 이고 어제 사직서를 냈어요
하지만 원장님에게 말로도 표현하고 사직서 제출도 했지만
거부 되었어요
그럼 12.29일에 사직서 제출했으니 1.29일까지 다녀야하나요?
1년 재계약했어요 분위기 때문에
답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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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퇴사하고 싶으시면 언제든지 퇴사 가능합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보통 퇴사하기 한 달 전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지켜주시는게 좋습니다.
단, 한 달은 채용, 인수인계 등을 위한 도의적인 기간으로 꼭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에서 사직서를 거부해도 이미 사직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퇴사 통보는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질문자님이 사직서에 사직일을 기재하셨다면 그 때 퇴사하시면 됩니다.
잘 해결되기 바랍니다.2023-12-31 수정 -
mentor0191324 Lv 3
요양원 두 곳. 퇴사하기 한달 전에 사직서 내고,
팀장, 원장 면담하고는 완강하게 퇴사한다고 하니
알았다고 하고는 그걸로 끝이었는데...2023-12-31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