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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수습3개월
조회수
3,220
2023-12-06 작성
정규직수습3개월이. 수습3개월간평가후. 정규직으로가는것이. 일처리능력에따라. 수습이연장되거나 해고되거나. 정규직계약 요3가지인건가요? 수습은 처음들어가봐서요. 절박한마음이크네요. 정년퇴직. 다닐회사이직할때를. 입사목표여서요 걱정이큽니나
답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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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내규에 따라서 다르죠
정말 일잘하는지 우리회사에 맞는지
보고싶을수도 있고
3개월동안 고용보험료 등의 4대보험 안해주고
부려먹다 자를수도있고
아무리 수습이라고 해도
4대보험과 정식월급은 주고 일을시켜야 겠죠2023-12-06 작성 -
회사마다. 틀린데. 수습은. 회사에서 적응 하는기간. 정식직원말이나왔으면. 괜찮아요. 저도 아직. 수습사원 ㅎㅎ
2023-12-06 작성 -
정규직이라고 명시해놓았다면 정규직이 맞습니다. 수습기간은 정규직이긴 한데, 복지나 월급 측면에서 정식 정규직 직원보다 조금 제약을 둡니다. 정식 직원의 80~90% 수준 혜택입니다. 물론 사바사이고, 면접이나 입사전에 확인을 해볼 순 있죠.
면접자체도 경험이니 한번 도전해보세요.2023-12-06 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