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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조업 회사 5인이하인데 연차없고 쉬면 공제한다는데

조회수 504 2023-11-14 작성

첫급여를 탔는데 황당했어요...제조업회사는 처음인데 제가 연차하루쉬었는데 5인이하는 연차 없다네요. 쉬면 최저시급기준으로 9260×8시간 하루치를 뺀다는거에요. 맞는건가요? 알바도 아니고 뭔 계산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입사후 처음 들었어요. 면접때 연봉협상할때 얘기 왜 안해주나요? 근로계약서에도 그런내용 없던데요? 농업법인회사인데 이해가 안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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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 프로필 이미지 mentor8481855 물류관리자 / 10년차 Lv 1

    작은 회사 입사는 희생의 연속입니다.

    2023-11-16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6903315 인바운드상담원 / 16년차 Lv 3

    많이 당황하셨겠어요~ 일반적으로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과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의 차이가 있는것은 맞습니다. 가지고 계신 근로계약서를 가지고 노동위원회에 문의를 한번 해보시는걸 추천 드립니다. 잘 해결되셨으면 좋겠네요.

    2023-11-15 작성
  • 프로필 이미지 mentor8590831 인바운드상담원 / 5년차 Lv 5

    안녕하세요.
    상시근로자 수가 5인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생각하시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회사에서 먼저 설명하거나 지원자가 면접에서, 합격자가 근로계약서 작성 시 물어보고 알게 되죠.
    5인미만 사업장은 연차 외에도 근로기준법 상 적용받지 않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잘 생각해보시고 입사지원해야 합니다.

    2023-11-1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