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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노무법인에서 급여/4대보험 직원으로 일하는 것의 장단점

조회수 585 2023-11-06 작성

급여담당 1년차로 이직 준비중인 취준생입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드는 생각은

생각보다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급여담당자로 일하는 것보다 노무사들 곁에서 노무 관련 법 조항 등에 대해 자문을 구하며 일함을 통해 관련 지식을 쌓을 수 있다는 장점과

일반 사기업과는 업무 내용이 좀 다를 수 있다는 단점이 있을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저 장점의 영향이 크지 않다거나 반대로 단점이 커리어에 영향(경력 인정X 등)을 줄 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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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인사마스터 인사담당자 / 6년차 Lv 5

    아니요 노무사 밑으로 가는 순간 경력 단절 됩니다.

    정말 급여담당만하고 싶으시면 가셔도 되는데...
    보통 인사직무를 쌓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하시죠.

    법을 준수하지 못하고 급여 지급을 하고 있는 것은 이해합니다.
    회사가 다 그렇죠. 다만 개인적으로 알고만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월급쟁이니까 까라해서 깠다로 생각하고 다니세요.

    커리어 적으로 본다면, 노무법인으로 한번 잘못 가면 다시는 사기업으로 돌아오실 수 없어서
    첫 말을 저렇게 드린겁니다.

    2023-11-07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