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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실업급여
2년가까이 일해온 직장 자진퇴사를 했는데요
자진퇴사 예외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구요
그 예외사항 항목에 제 상황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년간 일하면서 처음 몇개월만 최저시급+주휴수당 지급되서 제대로 받았다가 장사가 안되서 주휴수당을 못주겠다 괜찮겠냐해서 고민끝에 실업자가 되느니 주휴 못받아도 다니는게 나을거 같단 생각에 다녔습니다. 이런 경우도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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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진퇴사햇는데 무슨 실업급여임
성추행 성희롱아니면
본인이 직장퇴사할때 퇴직사유 자진퇴사라고 기입햇을텐데2023-11-04 작성 -
자진퇴사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자진퇴사여도 예외사유로 급여의3개월 체불
회사의 이전으로 통상적 수단 이용 3시간 이상 소요.또는 교통수단의 제공이나 숙소나 그 비용의 제공 없이 타지역 발령 등의 경우 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 4대보험 들어가는 직장을 알바로 라도 1개월 이상의 계약직 근무 후 그 계약이 종료로 퇴사 하는 경우 수급 가능 합니다.
실업급여 기간 산정시 최근 3년이내 가입기간 합산 되므로 이전직장이 자진퇴사여도 최종 직장 수급사유 햐당 하면 합산적용 됩니다2023-11-04 작성 -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에서는 갈끔과 따를 통해 자진퇴사 하길 바라는거구요 실업급여를 타고 싶으면 농담으로라도 상사가 너나가 할때 나오는겁니다2023-11-04 작성 -
아니요..
자진퇴사로 실업급여 받는건 조건이 더 까다로워요
회사로 인해 내가 더이상 다닐 수 없는 조건
회사 이사로 집에서 거리가 3시간 넘는다
임금체불 등등
내 의지와 내 업무 능력과 상관없이
회사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울때에
자진퇴사로 실업급여가 가능합니다
그러려면 전부 회사가 도와줘야되요
증빙자료는 회사가 .. 해줘야 되서요
권고사직보다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나가라고 할 때 감사합니다 하고 나가는게 최고입니당!2023-11-04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