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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근로계약서상 급여 질문

조회수 219 2023-10-28 작성

선배님들!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직해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신입이라 궁금한게 있어서 여쭤봅니다.

1. 급여사항에 기본급170 연장근무수당50 비과세(식대)20 총 240만원으로 되어있는데 이정도 연장근무수당이 생각보다 높게 잡혀있어서 이게 맞는걸까요??

2. 연장근뮤수당이 이미 잡혀있으니까 야근해도 따로 수당은 못받는건가요?

3. 나중에 이직시 연봉을 기본급만 적어야하는지 아니 저 수당기준을 다 넣어서 말해야하는지 헷갈립니다..또한 상여도 있다는데 나중에 이직할때 상여포함 연봉으로 이력서에 기재하시나요?


선배님들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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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1
  • 프로필 이미지 회법 세무사 / 3년차 Lv 5

    1. 회사내부규정에 따라 다르지만, 연장근무수당이 고정이라면 이상할건 없습니다

    2. 해당내용만 보기에는 포괄임금제인것 같은데 그 부분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3. 포괄임금제라면 저 수당 다 포함한 금액을 적어야하며, 상여는 제외입니다.

    2023-10-28 작성